호주의 치위생사로서 이민신청은 다른 직업군과 달리 복잡합니다.
다른 Health Professional과는 달리 치위생사로서 이민신청을 하기 위한 기술심사와 등록절차(Registration)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현재 호주의 대부분의 Health Professional는 각각의 Registration Board가 있지만 Registration은 하나의 통합된 기구
Australian Health Professional Registration Agency(AHPRA)로 통일된 상태입니다.
등록은 AHPRA에 하지만 실제 호주이민신청을 위한 기술심사는 직업군마다 다른곳에 하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치위생사는 VETASSESS에서 기술심사를 진행을 하고 있으며 치과 치료사(Dental Therapist)는 TRA에서 기술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민성 내부규정에는 Medical Doctors는 기술심사요건사항에 등록이 필수이지만 치위생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말은 치위생사로서 기술이민신청시 VETASSESS를 통한 기술심사를 한후 포인트 60점 취득이 가능하면 영주권신청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물론 영주권 신청후 치위생사로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ADC(Australian Dental Council)을 통해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등록은 하셔야 합니다.
VETASSESS의 기술심사요건 호주 Diploma/Advance Diploma의 학위로서 한국에서 2년제 전문대를 졸업후
경력은 최근 5년중 1년의 풀타임이 요구됩니다.
그렇지만 457, ENS, RSMS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유는 치위생사로 스폰서를 하기 위해서는 등록이 필요하므로
등록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치위생사 전문학사를 취득후 1년의 경력이 있다면 기술심사를 통해 호주 이민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상담을 통해 자격요건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Health Professional과는 달리 치위생사로서 이민신청을 하기 위한 기술심사와 등록절차(Registration)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현재 호주의 대부분의 Health Professional는 각각의 Registration Board가 있지만 Registration은 하나의 통합된 기구
Australian Health Professional Registration Agency(AHPRA)로 통일된 상태입니다.
등록은 AHPRA에 하지만 실제 호주이민신청을 위한 기술심사는 직업군마다 다른곳에 하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치위생사는 VETASSESS에서 기술심사를 진행을 하고 있으며 치과 치료사(Dental Therapist)는 TRA에서 기술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민성 내부규정에는 Medical Doctors는 기술심사요건사항에 등록이 필수이지만 치위생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말은 치위생사로서 기술이민신청시 VETASSESS를 통한 기술심사를 한후 포인트 60점 취득이 가능하면 영주권신청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물론 영주권 신청후 치위생사로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ADC(Australian Dental Council)을 통해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등록은 하셔야 합니다.
VETASSESS의 기술심사요건 호주 Diploma/Advance Diploma의 학위로서 한국에서 2년제 전문대를 졸업후
경력은 최근 5년중 1년의 풀타임이 요구됩니다.
그렇지만 457, ENS, RSMS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유는 치위생사로 스폰서를 하기 위해서는 등록이 필요하므로
등록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치위생사 전문학사를 취득후 1년의 경력이 있다면 기술심사를 통해 호주 이민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상담을 통해 자격요건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