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유학을 통한 치기공이민을 원하실 경우 공인된 학교를 통해 학업을 마친후 TRA로부터
기술심사를 통해 기술이민을 하시거나 고용주가 있을 경우 스폰서쉽을 통해 457, RSMS신청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독립기술이민을 할 경우 졸업후 졸업생비자(S/C485)를 취득후 TRA를 통한 JRP프로그램을 마친후 현재 이민신청이
가능한 60점 점수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JRP프로그램은 고용주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457, RSMS는 Diploma학위를 마친후 고용주 스폰서쉽을 통해 비자 신청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시드니지역에서는 TAFE과 함께 CIT가 Diploma of Dental Technology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치기공으로서 이민신청을 원하실 경우 한국학위, 경력이 있을 경우 TRA의 기술심사를 통과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런경우 TRA는 호주학위 소지자에 대해 기술심사가 보다 수월하게 진행이 되므로 RPL을 통해 한국학위, 경력을 호주학위로
전환하여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NSW, 시드니의 지역에서는 치기공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등록이 요구되는 직업군이 아닙니다. 학교 졸업후 또는 한국학위, 경력으로 TRA기술심사후 이민신청후 바로 치기공으로서 일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학교입학, 이민문의는 저희 상담문의를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사를 통해 기술이민을 하시거나 고용주가 있을 경우 스폰서쉽을 통해 457, RSMS신청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독립기술이민을 할 경우 졸업후 졸업생비자(S/C485)를 취득후 TRA를 통한 JRP프로그램을 마친후 현재 이민신청이
가능한 60점 점수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JRP프로그램은 고용주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457, RSMS는 Diploma학위를 마친후 고용주 스폰서쉽을 통해 비자 신청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시드니지역에서는 TAFE과 함께 CIT가 Diploma of Dental Technology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치기공으로서 이민신청을 원하실 경우 한국학위, 경력이 있을 경우 TRA의 기술심사를 통과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런경우 TRA는 호주학위 소지자에 대해 기술심사가 보다 수월하게 진행이 되므로 RPL을 통해 한국학위, 경력을 호주학위로
전환하여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NSW, 시드니의 지역에서는 치기공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등록이 요구되는 직업군이 아닙니다. 학교 졸업후 또는 한국학위, 경력으로 TRA기술심사후 이민신청후 바로 치기공으로서 일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학교입학, 이민문의는 저희 상담문의를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