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소지자의 풀타임 노동가능은 2023년 6월30일까지 가능하며 그이후부터는 2주에 48시간 가능하게 됩니다.
원래 비자조건 40시간에서 48시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원래 비자조건 40시간에서 48시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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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소지자의 풀타임 노동가능은 2023년 6월30일까지 가능하며 그이후부터는 2주에 48시간 가능하게 됩니다.
원래 비자조건 40시간에서 48시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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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비자소지자중 Replacement Visa 신청조건이 안될 경우(대개는 팬데믹기간동안 호주내 체류한 경우)
2년 코비드비자(S/C 408 – Pandemic Event) 신청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추가 상담을 원하시면 지금 상담 신청하세요. 호주내에서 신청한 일부 임시비자신청자들에게 신체검사를 면제하게 됩니다. 비자결정을 보다 빨리 진행하기위한 조치로 한시적입니다. 해당 임시비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신체검사를 마친 경우는 그대로 진행하게 되며 아직 하지 않은 경우는 BUPA 에서 신체검사 취소 안내문을 받게 될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래 해당되는 경우 신체검사 요구됩니다.
NSW 주정부 190비자 노미네이션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신청조건들이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7월1일부터 신청가능한 S/C 485 Replacement Stream시 에러가 난게 복구되었습니다.
신청대행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57/TSS비자에서 ENS 비자로 신청하는 일반적인 경우이외 2022년 7월1일부터 2년기간동안
다른 457/TSS 그룹에 대해 영주비자 신청 완화조건을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이민뉴스로 이전에 알려드렸지만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이러한 조건완화는 2022년 7월1일부터 2024년 6월30일까지 적용됩니다. 1. TSS Short Term Stream에서 ENS 신청
2. Legacy 457 비자소지자 ENS 나이 조건완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S/C 485 비자 Replacement Stream 신청시 에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Technical Issue 가 현재 있으니 해결될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Temporary Graduate visa (485) – Application for a replacement visa There is currently a technical issue that is preventing users from proceeding past page 4 of the online application. When selecting next on page 4 you may experience the following error:
졸업생비자를 소지하거나 이전에 소지한 경우 COVID-19 영향을 받은 소지자들에게 Replacement Stream을 만들어
추가 졸업생비자 신청 할수 있게 되어집니다. 비자신청은 2022년 7월1일부터 2026년 12월31일 사이 가능합니다. 주요신청조건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오시는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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