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gration and Other Legislation Amendment(Enhanced Integrity) Act 2018 이 법안은 비자신청자들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해당되는 비자카테고리는 이전 457비자, 현재 TSS(482)비자, 407비자가 됩니다.
스폰서 정보공개
승인된 스폰서, 이전 스폰서가 스폰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민성은 사업체의 이름, ABN을 공개할수 있게 됩니다.
스폰서 의무위반은 스폰서쉽 취소로 이어지며 취소에 따른 추후 스폰서쉽 신청제한등도 정보공개에 포함될수 있습니다.
비자거절에 따른 재심심판 가능조건 변경
이 말은 457비자, TSS비자, 407비자신청이 거절되더라도 신청자가 호주내이든 호주밖이든 아래의 경우에 재심이 가능합니다.
-승인된 노미네이션이 있는 경우
-스폰서쉽이 거절되어 재심에 접수된 경우
-노미네이션이 거절되어 재심에 접수된 경우
-노미네이션 승인이 비자승인의 조건이 될 경우는 제외
-호주밖에서 신청시 Overseas Business 스폰서인 경우 재심이 가능하지 않음
위의 변경은 노미네이션, 비자신청을 동시에 해서 노미네이션이 거절되면 새로운 노미네이션 신청보다는 재심신청을 하게 해서 비자거절시
재심이 가능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확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해당되는 비자카테고리는 이전 457비자, 현재 TSS(482)비자, 407비자가 됩니다.
스폰서 정보공개
승인된 스폰서, 이전 스폰서가 스폰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민성은 사업체의 이름, ABN을 공개할수 있게 됩니다.
스폰서 의무위반은 스폰서쉽 취소로 이어지며 취소에 따른 추후 스폰서쉽 신청제한등도 정보공개에 포함될수 있습니다.
비자거절에 따른 재심심판 가능조건 변경
이 말은 457비자, TSS비자, 407비자신청이 거절되더라도 신청자가 호주내이든 호주밖이든 아래의 경우에 재심이 가능합니다.
-승인된 노미네이션이 있는 경우
-스폰서쉽이 거절되어 재심에 접수된 경우
-노미네이션이 거절되어 재심에 접수된 경우
-노미네이션 승인이 비자승인의 조건이 될 경우는 제외
-호주밖에서 신청시 Overseas Business 스폰서인 경우 재심이 가능하지 않음
위의 변경은 노미네이션, 비자신청을 동시에 해서 노미네이션이 거절되면 새로운 노미네이션 신청보다는 재심신청을 하게 해서 비자거절시
재심이 가능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