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이민 CI Migration | 호주 영주권, 호주 비자, 기술이민, 고용주 이민, 졸업생비자, ENS&#48708
호주이민 C.I Migration, 호주이민법무사, MARN 0530449  
Phone +61 402 886 358,  ​[email protected]
  • Home
    • 회사소개
    • 사업제휴, 시드니사무실임대
  • 이민뉴스
  • 비자종류
    • TSS 비자
    • 408 팬데믹비자
    • 고용주지명ENS
    • 지방지역고용주RSMS
    • 지방고용주스폰서-494 비자
    • 지방기술이민-S/C 491비자 >
      • NSW 주정부조건
      • Victoria 주정부조건
      • QLD 주정부조건
    • 지방기술영주비자 - S/C 191
    • 졸업생비자 485
    • 기술이민점수표 >
      • 기술심사
    • 지방지역기술이민 S/C 489
    • DAMA >
      • NT DAMA
      • FNQ DAMA
      • SA DAMA
      • GSC DAMA-VIC
    • 파트너,부모비자
    • S/C188 사업이민
    • S/C188 투자이민 >
      • S/C188 투자이민
      • S/C188 SIV투자이민
      • S/C188 PIV투자이민
    • S/C 888 영주사업이민 >
      • S/C 888 영주사업이민
      • S/C 888 영주투자이민
  • 시민권,RRV,워홀
  • 상담방법
    • 이메일상담
    • 방문|화상상담
    • 전화|카톡채팅
    • 결제방법
  • 최근비자승인

S/C 489 Skilled- Regional (Provisional)


지방지역 임시비자는 기술이민비자의 하나로 바로 영주비자신청이 힘이 든 경우 지방지역에서 거주, 일을 하게 함에 따라
추후에 영주비자신청을 길을 열어주는 비자입니다.
비자신청시 주정부스폰서쉽 또는 지방지역에 거주하는 영주권/시민권자 친척의 스폰서쉽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자격요건을 아래와 같습니다.
  • 기술이민 포인트 테스트에서 최소 50점 이상 
  • 친척스폰서일 경우: 직업군이 MLTSSL에 속해야 함. (Medium and Long Term Strategic Skills List) 
  • 주정부스폰서쉽을 받을 경우: 직업군이 Combined List에서 가능하지만 각주정부의 직업군리스트에 따라 다를수 있음. 
  • 영어: 최소 Competent English (IELTS 6.0) 
  • 주정부 스폰서쉽 또는 지방지역에 거주하는 친척 스폰서쉽 필요 
  • 비자기간은 4년이며 추가 4년비자연장가능

해당지방지역: 친척스폰서일 경우
  • 주의 전지역: ACT, SA,TAS,VIC, WA 
  • NSW: 2311, 2312, 2328 to 2333, 2336 to 2490, 2535 to 2551, 2575 to 2739, 2787 to 2898 
  • QLD: 4019 to 4028, 4037 to 4050, 4079 to 4100, 4114, 4118, 4124 to 4150, 4158 to 4168, 4180 to 4899

해당지방지역: 주정부스폰서를 받을 경우
  • 주의 전지역: NT, SA, TAS, 
  • NSW: 2311 to 2312, 2328 to 2411, 2420 to 2490, 2536 to 2551, 2575 to 2594, 2618 to 2739, 2787 to 2898 
  • QLD: 4124 to 4125, 4133, 4211, 4270 to 4272, 4275, 4280, 4285, 4287, 4307 to 4499, 4515, 4517 to 4519, 4522 to 4899 
  • VIC: 3211 to 3334, 3340 to 3424, 3430 to 3649, 3658 to 3749, 3753, 3756, 3758, 3762, 3764, 3778 to 3781, 3783, 3797, 3799, 3810 to 3909, 3921 to 3925, 3945 to 3974, 3979, 3981 to 3996
​
친척의 범위: 비자신청자 또는 비자신청자의 배우자(결혼, 디펙토)의 친척
  • 부모, 자녀, 형제, 자매, 삼촌, 외삼촌, 고모(부), 이모(부), 할아버지, 할머니, 사촌 
  • Adoptive or Step 관계포함
 

S/C 489 지방지역 임시비자이후 신청할 영주비자는 S/C 887 지방지역 영주비자입니다.

S/C 887비자의 신청조건
  • 나이, 영어조건 없음 
  • 지방지역에서 최소 2년거주: 연속거주일 필요없음, 다른 지방지역 거주기간 서로 포함가능 
  • 친척/주정부스폰서를 받는것에 따라 거주지역이 서로 다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풀타임 경력 1년 증명: S/C489신청시 직업군과 동일한 필요없음, 어느직업의 경력이든 상관없음
​

오시는길

법적책임면책(Disclaimer)


본 사이트의 내용은 호주이민법의 일반적인 자료를 근거로 한 내용이며 사이트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것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이 없음을 공지합니다. 제공되는 정보를 기반으로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반드시 해당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It is our duty to give consumer guide and Code of Conduct

연락처

Level 21, ​233 Castlereagh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Phone: 61 402 886 358
카카오채널 아이디: CIMIGRATION
Email: [email protected]

Office Hour(호주시드니시간)

Mon-Fri, 10am - 6pm
방문상담은 24hr이전에 예약필수
https://cimigration.setmore.com/
Pic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