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이민 CI Migration | 호주 영주권, 호주 비자, 기술이민, 고용주 이민, 졸업생비자, ENS&#48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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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ills in Demand (SID 비자)-S/C 482


SID비자는 호주 기술인력이 부족시 해외 기술인력으로 부족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비자입니다. 비자신청자는 아래 3개의 비자 Stream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Core Skills Stream
  • Specialist Skills Stream
  • Labour Agreement stream(LA)
LA를 제외하고 다른 Stream마다 신청을 할수 있는 직업군은 틀립니다.  직업군 리스트   

공통조건
  • 나이: 제한 없음
  • 신체검사
  • 승인된 노미네이션
  • 호주내에서 신청시 합법적인 비자소자 또는 브리징비자 A,B,C
  • 호주에서 비자를 소지한 경우 이전 비자의 조건을 이행
  • 직업군에 따라 기술 및 학력조건 만족: 국적과 직업군에 따라 기술심사 필요.
  • 해당직업군에서 비자신청전 최소 2년의 풀타임 경력. 비자신청전 5년내의 경력인정
  • 주정부에서 직업군에 대해 Licencing, Registration요구된다면 신청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증거자료 필요.
  • 16세이상 신청자들은 지난 10년간 최소 12개월이상 거주한 국가로부터 신원조회
 
Core Skills Stream
이 Stream은 CSOL(Core Skills Occupation list)에 속한 직업군을 고용주가 노미네이션 할수 있습니다.
  • 비자기간: 한번 신청시 최대 4년,
  • Core Skills Income Threshold: $73,150
  • 영어: 한번의 시험결과만 인정, Combined 결과 인정안됨.
  • IELTS overall band score of at least 5.0 with a score of at least 5 in each of the test components.
  • OET score of at least 'B' in each of the four components
  • TOEFL iBT total score of at least 35 with a score of at least 4 for each of the test components of listening and reading, and a score of at least 14 for each of the test components of speaking and writing
  • PTE Academic overall test score of at least 36 with a score of at least 36 in each of the test components
  • CAE overall test score of at least 154 with a score of at least 154 in each of the test components.
  • 지명된 직업군에서 최소 1년 풀타임 경력. 이 경력은 신청전 5년에서 일어나야 함. 파트타임/캐주얼은 12개월 경력포함 가능
 
Specialist Skills Stream
이 Stream은 OSCA(Occupation Standard Classification for Australia) 에 Major Group 1,2,4,5 or 6 속한 직업군을 고용주가 노미네이션을 하거나 지방지역인 경우 ROL(Regional Occupation List)에 속한 직업군도 가능합니다.
  • 비자기간: 한번 신청시 최대 4년가능
  • Specialist Skills Income Threshold: $135,000
  • 영어: 한번의 시험결과만 인정, Combined 결과 인정안됨. Core Skills 조건과 동일
  • 지명된 직업군에서 최소 1년 풀타임 경력. 이 경력은 신청전 5년에서 일어나야 함. 파트타임/캐주얼은 12개월 경력포함 가능
 
Sponsorship-Standard Business Sponsorship (SBS)
SBS가 되기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스폰서업체의 Structure:  Partnership, Company, Sole trader, Trust
  • 재정조건: 스폰서업체는 재정적으로 충분한 능력이 있는지를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출, 이익, 사업자산의 규모에 대해서는 이민법규정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업체는 최근 Financial Report, BAS, Bank Statement을 통해 증명가능할수 있습니다.
  • 12개월미만 업체 : Business Plan으로 향후업체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것이며, 재정능력, 고용인, 장소등의 정확한 계획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 No adverse information: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 contravened a law of the Commonwealth, a State or a Territory
            -  are under investigation, subject to disciplinary action or subject to legal proceedings in relation to a contravention of such a law
             - have been the subject of administrative action (including being issued with a warning) for a possible contravention of such a law by a                    Department or regulatory authority that administers or enforces the law
           -  have become insolvent (within the meaning of section 95A of the Corporations Act 2001)
             -have given, or caused to be given, to the Minister, an officer, the Tribunal or an assessing authority a bogus document, or information that is false or misleading in a material particular.
  • 스폰서쉽기간: 5년
 
Nomination
  • 스폰서(SBS)는 직업군에 따라 가능한 stream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노미네이션 접수날짜의 직업군 리스트에 따라 신청 직업군의 접수 가능여부 결정
  • Genuine position criterion
  1. 해당직업군은 OSCA에 준하는 업무를 하며, 기술이 필요
  2. 스폰서의 사업특성에 맞는 직업군이어야 함
  3. 호주에 이민, 거주하기위해 만들어진 Position이어서는 안됨
 
  • Salary : Annual Market Salary Rate(AMSR)
  1. 비자신청자의 임금이 호주고용주인보다 적게 받아서는 안됨(같은지역과 같은일을 할 경우)
  2. 연봉AUD 250,000이상일 경우 증거자료 면제
  3. AMSR에는 Non-monetary benefits는 포함되지 않음
  4. AMSR은 TSMIT(Temporary Skilled Migration Income Threshold)보다 적어서는 안됨.
  5. AMSR를 만족하는 증거자료 필요
  • 고용계약서는 Commonwealth , State or Territory 관련 고용법에 준하는 계악서이며, 또한 National Employment Standards,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 PIC 4007적용: 신체검사를 신청자가 통과 못할시 고용주가 신청자의 건강관련 비용 제공을 약속한다면 신체검사 만족 가능

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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