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 888 영주 사업비자-사업Stream
S/C 188사업비자를 취득후 S/C 888 영주비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해당 주정부에서 사업체를 설립후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민성 공통조건-영주비자주신청자: S/C 188비자의 주신청자 또는 배우자
-S/C 444: 호주에 입국한 NZ시민권자 또한 신청가능 -비자신청전 지난 2년중 최소 1년동안은 호주체류 -비자신청전 지난 2년동안 Main Business의 ownership증명 -비자신청전 지난 2년동안 직접경영증거 -만일 이전 사업비자로 운영된 회사를 Takeover할 경우 최소 1년동안 이전소유주와 Joint ownership으로 운영. 지분은 최소 30%이상 -비자신청전 지난 2년동안의 ABN, BAS - 비자신청전 12개월동안 최소 2개의 아래 조건만족. 해당사업체는 비자신청전 12개월동안 최소 AUD 300,000매출이상필요
수속절차-S/C 188취득후 상담
-계약서 작성: 888비자승인까지 지속적인 케어, 사업체를 위한 프로페셔널 소개 및 연계케어 -비자Stream에 따라 주정부신청 -주정부승인후 비자신청 |
NSW주정부조건-시드니지역 사업체는 지난 12개월동안 사업자산이 최소 AUD300,000, 사업+개인자산 AUD 900,000이상, 지방지역사업체는 사업자산이 AUD 200,000, 사업+개인자산 AUD 600,000
-사업체51%이상의 소유자본 취득 -시드니지역 사업체는 지난 12개월동안 최소 AUD 500,000 사업투자, 지방지역사업체는 AUD 300,000 QLD주정부조건-EOI를 2016년 7월14일이전 접수시: 브리스번, 골드코스트 지역 사업체는 AUD 500,000, 지방지역은 AUD 300,000투자
-EOI를 2016년 7월14일 이후 접수시: AUD 200,000투자 SA주정부-55세미만인 경우: 아래 조건중 1개를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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