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T DAMA(Northern Territory Designated Area Migration Agreement)
2018년 12월 NT주정부는 이민성으로부터 기존 TSS/ENS비자신청을 완화된 조건으로 신청가능하게 하는 NT DAMA를 만들었습니다. NT DAMA는 Northern Territory 소재 고용주가Skilled/Semi-Skilled 을 가진 신청자를 완화된 스폰서쉽과 신청자 조건을 통해 비자신청이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신청가능한 비자는 S/C482 TSS비자이며 추후에 영주비자(ENS-S/C186)신청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이와관련하여 몇번에 걸쳐 NT DAMA관련한 컬럼을 올릴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T DAMA의 핵심사항
-NT DAMA비자소지자는 TSS비자신청후 추후에 영주비자신청이 가능함
-Skilled, Semi-Skilled 의 넓은 범위의 직업군도 신청이 가능하며 직업군에 따라 적용될수 있는 이민성의Caveat제한도 적용안됨
-직업군에 따라 완하된 영어점수와 연봉자격요건적용
직업군마다 요구하는 Caveat이 없다는 것은 Accountant, Chef, Cook, Café Restaurant Manager등의 직업군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하며 Child Care Worker, Hotel Service Manage, Family Day Care worker, Officer Manager와 같이 아예 신청이 불가했던 직업군이 포함된 것은 보다 많은 신청자들에게 기회가 열릴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killed, Semi-Skilled 의 넓은 범위의 직업군도 신청이 가능하며 직업군에 따라 적용될수 있는 이민성의Caveat제한도 적용안됨
-직업군에 따라 완하된 영어점수와 연봉자격요건적용
직업군마다 요구하는 Caveat이 없다는 것은 Accountant, Chef, Cook, Café Restaurant Manager등의 직업군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하며 Child Care Worker, Hotel Service Manage, Family Day Care worker, Officer Manager와 같이 아예 신청이 불가했던 직업군이 포함된 것은 보다 많은 신청자들에게 기회가 열릴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가능한 직업군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이 어떤 직업군이 이 NT DAMA를 통해 신청가능한 직업군은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직업군 리스트에 보면 기존의 이민성의 직업군과 함께 ANZSCO에 존재하지 않는 직업군과 기존 TSS비자를 통해 신청이 불가능한 직업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직업군은 칼럼 밑에 첨부한 직업군리스트의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가질수 있는 직업군은 Bookkeeper, Childcare worker, Dental Assistant, Family Day Care Worker, Office Manager등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직업군마다 영어조건과 연봉조건 완화 가능여부도 표시했습니다.
직업군 리스트에 보면 기존의 이민성의 직업군과 함께 ANZSCO에 존재하지 않는 직업군과 기존 TSS비자를 통해 신청이 불가능한 직업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직업군은 칼럼 밑에 첨부한 직업군리스트의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가질수 있는 직업군은 Bookkeeper, Childcare worker, Dental Assistant, Family Day Care Worker, Office Manager등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직업군마다 영어조건과 연봉조건 완화 가능여부도 표시했습니다.
영어조건완화
완화된 영어조건은 TSS비자신청시부터 적용이 가능하며 추후 ENS비자신청시에도 적용되지만 전반적으로 이민성의 영어조건보다 훨씬 나은 조건으로 적용되기에 영어부담이 되는 신청자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TSS 비자신청시 완화조건: IELTS 평균 5.0(최소취득점수 Speaking 4, Listening 4, Reading and Writing No minimum)
ENS 비자신청시 완화조건: IELTS 평균 5.0(최소점수 각 밴드마다 4.5이상)
TSS 비자신청시 완화조건: IELTS 평균 5.0(최소취득점수 Speaking 4, Listening 4, Reading and Writing No minimum)
ENS 비자신청시 완화조건: IELTS 평균 5.0(최소점수 각 밴드마다 4.5이상)
연봉완화조건
현재 이민성의 TSS비자의 최소 연봉조건은 $53,900 입니다. 이 금액은 TSS/ENS/RSMS비자신청시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지만 NT DAMA의 연봉조건은 이 조건에서 최소 연봉을 $48,510로 책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연봉책정 관련 증거자료는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연봉은 아래 4가지 연봉옵션으로 책정이 가능합니다.
-최소 연봉 $48,510이상 책정: 돈으로 지불하는 일반적 연봉책정
-최소 연봉$48,510금액에서 최대 $4,851까지는 돈이 아닌 Allowance(Phone, Vehicle, Flights)로 책정: 돈으로 지불연봉 + Allowance
-최소 연봉 $48,510 금액에서 최대 $4,851까지는 돈이 아닌 음식과 숙소비용으로 책정
-최소 연봉 $48,510 금액 모두가 음식, 숙소, Phone, Vehicle, Flight등의 allowance로 책정: 연봉 모두가 allowance로 책정
이러한 연봉은 아래 4가지 연봉옵션으로 책정이 가능합니다.
-최소 연봉 $48,510이상 책정: 돈으로 지불하는 일반적 연봉책정
-최소 연봉$48,510금액에서 최대 $4,851까지는 돈이 아닌 Allowance(Phone, Vehicle, Flights)로 책정: 돈으로 지불연봉 + Allowance
-최소 연봉 $48,510 금액에서 최대 $4,851까지는 돈이 아닌 음식과 숙소비용으로 책정
-최소 연봉 $48,510 금액 모두가 음식, 숙소, Phone, Vehicle, Flight등의 allowance로 책정: 연봉 모두가 allowance로 책정
신청자의 학력과 경력
비자신청자의 학력, 경력조건은 NT DAMA의 직업군이 이민성의 직업군 리스트에 있는 경우는 기존 이민성의 S/C482, ENS비자신청자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NT DAMA의 직업군이 이민성직업군에 있지 않는 경우, 즉 아래 첨부파일의 빨간색표시를 한 직업군은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Skill Level은 ANZSCO에서는 직업군에 따라 Skill Level이 있으며 이 Level은 1이 대개는 가장 높은 학위를 요구하며 2,3,4가 될수록 보다 낮은 학력, 경력요건이 됩니다.
-Skill Level 이 1-3인 경우: ANZSCO 의 요건사항만족 + 최소 2년 경력(정확한 명시가 없지만 풀타임으로 여겨집니다.)
-아래 직업군의 Skill Level이 4인 경우: Diploma 학위 + 최소 1년이상 경력(최소 20hr per week)
Aged or disabled carer, Child care worker, Dental assistant, Family day care worker, nursing support worker, out of school hours care worker, personal care assistant, Therapy aide
-그 이외 Skill Level이 4인 경우: Certificate II+ 최소 1년 6개월 경력(최소 20hr per week) OR Certificate III + 최소 1년이상 경력(최소 20hr per week) OR 최소 2년이상 풀타임 경력
아래 내용은 스폰서업체의 조건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자격요건은 이민성의 TSS(S/C 482)비자 기준과 거의 동일한 부분이 많으며 LMT는 의무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LMT와 구체적인 고용조건 증거자료 준비내용은 이 지면을 통해 설명하기에는 부족해서 일반적인 내용만 넣었으니 양해해 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Skill Level은 ANZSCO에서는 직업군에 따라 Skill Level이 있으며 이 Level은 1이 대개는 가장 높은 학위를 요구하며 2,3,4가 될수록 보다 낮은 학력, 경력요건이 됩니다.
-Skill Level 이 1-3인 경우: ANZSCO 의 요건사항만족 + 최소 2년 경력(정확한 명시가 없지만 풀타임으로 여겨집니다.)
-아래 직업군의 Skill Level이 4인 경우: Diploma 학위 + 최소 1년이상 경력(최소 20hr per week)
Aged or disabled carer, Child care worker, Dental assistant, Family day care worker, nursing support worker, out of school hours care worker, personal care assistant, Therapy aide
-그 이외 Skill Level이 4인 경우: Certificate II+ 최소 1년 6개월 경력(최소 20hr per week) OR Certificate III + 최소 1년이상 경력(최소 20hr per week) OR 최소 2년이상 풀타임 경력
아래 내용은 스폰서업체의 조건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자격요건은 이민성의 TSS(S/C 482)비자 기준과 거의 동일한 부분이 많으며 LMT는 의무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LMT와 구체적인 고용조건 증거자료 준비내용은 이 지면을 통해 설명하기에는 부족해서 일반적인 내용만 넣었으니 양해해 주세요.
고용주(스폰서)의 자격요건
-스폰서업체는 최소 12개월이상 NT주에서 운영되었으며 스폰서할 포지션은 모두 NT주에 위치해야 함
-NT주정부가 NT DAMA 인준을 해야 그이후 이민성의 노미네이션, 비자신청이 가능함
-NT DMAM신청시 노미네이션 할 직업군의 숫자, 영어와 연봉완화조건을 인준여부를 검사
-스폰서업체의 NT DAMA승인 유효기간은 5년이지만 인준받은 직업군과 포지션숫자는 1년의 유효기간입니다. 이 5년안에 추가직업군과 포지션숫자를 받기를 원하면 추가인준신청을 해야 합니다.
-스폰서업체는 인준을 받기위해 호주시민권/영주권자를 고용할수 없는 증거자료를 위해 Labour Marketing Test(LMT)을 실시해야 함.
-LMT는 이민성의 기준과 거의 동일하게 적용:지난 4개월동안 신문, 해당직종관련 책자, 인터넷 잡사이트를 통해 최소 4주이상 광고후 적합한 호주시민권/영주권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필요
-스폰서업체는 신청자에게 같은지역, 동일한 직종을 하는 호주고용인과 동일한 고용조건을 제공해야 함
-스폰서업체는 영어/연봉완화조건 요구하는 이유설명필요
-NT주정부가 NT DAMA 인준을 해야 그이후 이민성의 노미네이션, 비자신청이 가능함
-NT DMAM신청시 노미네이션 할 직업군의 숫자, 영어와 연봉완화조건을 인준여부를 검사
-스폰서업체의 NT DAMA승인 유효기간은 5년이지만 인준받은 직업군과 포지션숫자는 1년의 유효기간입니다. 이 5년안에 추가직업군과 포지션숫자를 받기를 원하면 추가인준신청을 해야 합니다.
-스폰서업체는 인준을 받기위해 호주시민권/영주권자를 고용할수 없는 증거자료를 위해 Labour Marketing Test(LMT)을 실시해야 함.
-LMT는 이민성의 기준과 거의 동일하게 적용:지난 4개월동안 신문, 해당직종관련 책자, 인터넷 잡사이트를 통해 최소 4주이상 광고후 적합한 호주시민권/영주권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필요
-스폰서업체는 신청자에게 같은지역, 동일한 직종을 하는 호주고용인과 동일한 고용조건을 제공해야 함
-스폰서업체는 영어/연봉완화조건 요구하는 이유설명필요
NT DAMA를 통한 ENS비자 50세미만가능
NT DAMA에서 관심을 가질수 있는 것중의 하나가 ENS비자신청시의 나이요건이었습니다.
몇번을 NT주정부에게 확인한 결과 NT DAMA를 통해 ENS비자신청시 나이조건은 50세미만입니다.
이민성의 현재 ENS비자 신청나이는 45세 미만인것을 생각한다면 5년의 나이 연장은 꽤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이러한 나이연장은 반드시 NT DAMA를 통해 TSS비자를 소지하고 3년후에 ENS비자신청시 가능합니다. 그 말은 TSS비자승인을 받는 나이는 47세를 넘기지 말아야 가능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몇번을 NT주정부에게 확인한 결과 NT DAMA를 통해 ENS비자신청시 나이조건은 50세미만입니다.
이민성의 현재 ENS비자 신청나이는 45세 미만인것을 생각한다면 5년의 나이 연장은 꽤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이러한 나이연장은 반드시 NT DAMA를 통해 TSS비자를 소지하고 3년후에 ENS비자신청시 가능합니다. 그 말은 TSS비자승인을 받는 나이는 47세를 넘기지 말아야 가능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청비
-NT DAMA 신청비: 없음
-이민성 노미네이션, 비자신청비, Skilling Australian Fund는 이민성에 나와있는대로 적용
신청순서
-NT 주정부에 NT DAMA 신청하여 인준
-이민성에 Labour Agreement 확인,
-노미네이션 신청
-비자신청
추가적인 직업군과 포지션 숫자가 필요시
위의 설명에서 처럼 스폰서업체의 NT DAMA는 5년의 유효기간이 있지만 인준받은 직업군과 고용숫자는 1년밖에 유효하지 않기에 그이후에 추가적으로 고용인이 필요시 업체는 LMT를 통해 호주시민권/영주권자를 고용할수 없는 증거를 다시 준비후 추가 1년짜리 인준을 받을수 있습니다.
위의 설명이 NT DAMA의 모든 내용을 설명하지는 못했지만 참고를 하시고 각자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NT DAMA 신청비: 없음
-이민성 노미네이션, 비자신청비, Skilling Australian Fund는 이민성에 나와있는대로 적용
신청순서
-NT 주정부에 NT DAMA 신청하여 인준
-이민성에 Labour Agreement 확인,
-노미네이션 신청
-비자신청
추가적인 직업군과 포지션 숫자가 필요시
위의 설명에서 처럼 스폰서업체의 NT DAMA는 5년의 유효기간이 있지만 인준받은 직업군과 고용숫자는 1년밖에 유효하지 않기에 그이후에 추가적으로 고용인이 필요시 업체는 LMT를 통해 호주시민권/영주권자를 고용할수 없는 증거를 다시 준비후 추가 1년짜리 인준을 받을수 있습니다.
위의 설명이 NT DAMA의 모든 내용을 설명하지는 못했지만 참고를 하시고 각자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nt_dama_occupation_list_jan_201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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