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이민 CI Migration | 호주 영주권, 호주 비자, 기술이민, 고용주 이민, 졸업생비자, ENS&#48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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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illed Employer Sponsored Regional-S/C 494



SESR-494비자는 2019년 11월16일부터 시행이 되며 아래 내용은 확인된 내용만 안내해드리며 추가변경이 가능함을 알려 드리며
변경시 다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SESR-494비자는 호주 지방의 기술인력이 부족시 해외 기술인력으로 부족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비자입니다. 비자신청자는 아래 2개의 비자 Stream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Employer Sponsored Stream(ES)
  • The Labour Agreement stream(LA)

공통조건
  • 나이: 45세미만,
  • 나이면제 해당신청자: Academic Applicants, Regional medical practitioner applicants, Science Applicants, S/C444/461 또는 S/C457/482
  • 승인된 노미네이션
  • 호주내에서 신청시 합법적인 비자소지 또는 브리징비자 A,B,C
  • 호주에서 비자를 소지한 경우 이전 비자의 조건을 이행
 
지정된 지방지역: Sydney, Melbourne, Brisbane 제외한 지역. 보다 자세한 Postcode는 아래 첨부파일 참조

​
Employer Sponsored Stream(ES)
  • 기술심사필요, 485기술심사 인정안됨, 호주학위로 진행한 경우 학생비자공부로 학위취득후 기술심사
  • 457/482비자소지자인 경우 해당 직업군으로 신청
  • 비자신청전 해당직업군에 최소 3년풀타임 경력필요.(면제조항이 없는한)
  • 영어: Competent English (IELTS 6.0모든밴드)

나이, 기술심사, 경력 면제 조항
  • Academic Applicant: 호주대학에서 academic classified as Level A, B, C, D or E, University Lecturer or Faculty Head
  • Senior academic in University, Scientist, researcher, technical specialist at ANZSCO skill level 1 or 2 in government scientific agency,
  • S/C457, 482비자로 최근 3년동안 Fair Work High Income Threshold($153,600 2021년기준 매년 변경)의 경력,
  • TRT Stream(457/TSS)으로Medical Practitioners who have been working in their nominated occupation for at least 3 years and 2 years employment in regional Australia.
  • 444/461비자로 3년중 최소 2년동안 스폰서 업체에서 해당직업군에서 풀타임경력
​
Sponsorship-Standard Business Sponsorship (SBS)
SBS가 되기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스폰서업체의 Structure:  Partnership, Company, Sole trader, Trust
  • 재정조건: 스폰서업체는 재정적으로 충분한 능력이 있는지를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출, 이익, 사업자산의 규모에 대해서는 이민법규정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업체는 최근 Financial Report, BAS, Bank Statement을 통해 증명가능할수 있습니다.
  • 12개월미만 업체 : Business Plan으로 향후업체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것이며, 재정능력, 고용인, 장소등의 정확한 계획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 No adverse information: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 contravened a law of the Commonwealth, a State or a Territory
            -  are under investigation, subject to disciplinary action or subject to legal proceedings in relation to a contravention of such a law
             - have been the subject of administrative action (including being issued with a warning) for a possible contravention of such a law by a                    Department or regulatory authority that administers or enforces the law
           -  have become insolvent (within the meaning of section 95A of the Corporations Act 2001)
             -have given, or caused to be given, to the Minister, an officer, the Tribunal or an assessing authority a bogus document, or information that is false or misleading in a material particular.
  • 스폰서쉽기간: 5년
 
Nomination
  • 스폰서(SBS)는 직업군에 따라 가능한 프로그램(ES, LA)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노미네이션 접수날짜의 직업군 리스트에 따라 신청 직업군의 접수 가능여부 결정
  • 노미네이션 될 직업군의 포지션은 지정지방지역에 있어야 함
  • Genuine position criterion
  1. 해당직업군은 ANZSCO에 준하는 업무를 하며, 기술이 필요
  2. 스폰서의 사업특성에 맞는 직업군이어야 함
  3. 호주에 이민, 거주하기위해 만들어진 Position이어서는 안됨
 
  • Salary : Annual Market Salary Rate(AMSR)
  1. 비자신청자의 임금이 호주고용주인보다 적게 받아서는 안됨(같은지역과 같은일을 할 경우)
  2. 연봉AUD 250,000이상일 경우 증거자료 면제
  3. AMSR에는 Non-monetary benefits는 포함되지 않음
  4. AMSR은 TSMIT(Temporary Skilled Migration Income Threshold)보다 적어서는 안됨. 현재는 AUD53,900
  5. AMSR를 만족하는 증거자료 필요

  • 고용계약서는 Commonwealth , State or Territory 관련 고용법에 준하는 계악서이며, 또한 National Employment Standards,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Skilling Australian Fund
  • 매출규모 $10M 이하: $3000
  • 매출규모 $10M 이상: $5000
20191118_designated_regional_area_postcode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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