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비자
파트너의 범위는 결혼 또는 동거관계를 포함합니다. 처음 2년동안 임시비자가 발급되어지며 임시비자 신청시점으로 2년후 영주비자신청단계로 가게 됩니다.
장기적 배우자관계(Long-Term Spouse Relationship)인 경우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기적인 배우자 관계는 2년이상의 관계와 자녀가 있거나 3년이상 부부/동거자관계를 말합니다.
관계증명시 신청자와 스폰서는 다음의 사항을 증명을 해야 합니다.
-두 사람간에 상호약속, 헌신이 있어 공유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두 사람의 관계가 진정성이 있어 연속적인지
-같이 살거나 또는(or) 영구적으로 서로 헤어져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
호주 영주권, 시민권자는 이민법상 최대 2명의 배우자를 스폰서할수 있으며 첫번째와 두번째 스폰서쉽은 5년이상의 간격이 필요합니다.
장기적 배우자관계(Long-Term Spouse Relationship)인 경우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기적인 배우자 관계는 2년이상의 관계와 자녀가 있거나 3년이상 부부/동거자관계를 말합니다.
관계증명시 신청자와 스폰서는 다음의 사항을 증명을 해야 합니다.
-두 사람간에 상호약속, 헌신이 있어 공유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두 사람의 관계가 진정성이 있어 연속적인지
-같이 살거나 또는(or) 영구적으로 서로 헤어져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
호주 영주권, 시민권자는 이민법상 최대 2명의 배우자를 스폰서할수 있으며 첫번째와 두번째 스폰서쉽은 5년이상의 간격이 필요합니다.
노부모비자(Aged Parent)
부모비자중에 기여금을 내지 않고 신청할수 있는 부모비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가지중 호주에서 신청할수 있으며 신청하자 마자 브리징비자가 나와게 되는 것은 Aged Parent비자입니다.
비자이름처럼 어느정도 나이가 든 부모님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나이는 신청당시 호주에서 Pension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말합니다.
이 Pension Age는 매년마다 달라질수 있으며 계속적으로 올라갈수 있습니다.
동반배우자와 같이 신청이 가능하며 동반 배우자는 Pension Age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의미는 남편/아내중 어느 분이라도 Pension Age가 되면 주신청자로 정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신청자의 자녀들에 대한 Balance of Family Test입니다.
모든 자녀들의 숫자중 호주영주권(Usually Resident), 시민권, Eligible NZ 시민권자(Usually Resident) 숫자가
다른국적의 자녀들보다 많거나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부모비자는 1년에 한정된 숫자만 승인되기에 비자심사기간이 길게 되어집니다.
2016년 3월 현재 약 30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지만 호주안에 거주가 가능한 브리징비자가 나오며 Queue date을 받은후에는 장기 브리징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되므로 호주 입출국이 쉬워 질수 있으므로 기여금을 지불하기 힘든 경제적인 부담이 있는 분들에게는
유용한 비자가 될수 있습니다.
저희 C.I 이민은 노부모비자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비자진행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비자준비시 저희들이
도움을 드릴수 있는 부분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가지중 호주에서 신청할수 있으며 신청하자 마자 브리징비자가 나와게 되는 것은 Aged Parent비자입니다.
비자이름처럼 어느정도 나이가 든 부모님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나이는 신청당시 호주에서 Pension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말합니다.
이 Pension Age는 매년마다 달라질수 있으며 계속적으로 올라갈수 있습니다.
동반배우자와 같이 신청이 가능하며 동반 배우자는 Pension Age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의미는 남편/아내중 어느 분이라도 Pension Age가 되면 주신청자로 정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신청자의 자녀들에 대한 Balance of Family Test입니다.
모든 자녀들의 숫자중 호주영주권(Usually Resident), 시민권, Eligible NZ 시민권자(Usually Resident) 숫자가
다른국적의 자녀들보다 많거나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부모비자는 1년에 한정된 숫자만 승인되기에 비자심사기간이 길게 되어집니다.
2016년 3월 현재 약 30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지만 호주안에 거주가 가능한 브리징비자가 나오며 Queue date을 받은후에는 장기 브리징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되므로 호주 입출국이 쉬워 질수 있으므로 기여금을 지불하기 힘든 경제적인 부담이 있는 분들에게는
유용한 비자가 될수 있습니다.
저희 C.I 이민은 노부모비자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비자진행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비자준비시 저희들이
도움을 드릴수 있는 부분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여제 부모 초청
기여제부모초청비자 영주권이며 무료 의료혜택, 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시 가장 중요한 것은 Balance of Family Test를 통과하는 것으로 자녀의 과반수 이상이 호주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야 하며 자녀중 한 명이 최소 2년이상 호주 체류후에 부모님을 스폰서 할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기여제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Assurance of Support(재정보증인)가 필요하며 이 재정보증인은 10년동안 신청자의 재정적 문제발생시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재정보증인은 재정부담을 위해 Bond를 10년동안 예치해야 합니다.
비자신청시 가장 중요한 것은 Balance of Family Test를 통과하는 것으로 자녀의 과반수 이상이 호주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야 하며 자녀중 한 명이 최소 2년이상 호주 체류후에 부모님을 스폰서 할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기여제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Assurance of Support(재정보증인)가 필요하며 이 재정보증인은 10년동안 신청자의 재정적 문제발생시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재정보증인은 재정부담을 위해 Bond를 10년동안 예치해야 합니다.
임시 부모 스폰서 비자-S/C 870 Sponsored Parent (Temporary)
2019년 4월17일부터는 자녀인 스폰서가 먼저 신청가능하게 되며 부모님들의 비자신청은 2019년 7월1일부터 가능하게 됩니다.
기존의 부모비자와는 달리 Balance of Family Test(자녀의 과반이상이 호주영주권/시민권자)가 필요없지만 이 비자는 영주비자로 연결은 되지 않습니다.
스폰서의 자격요건
비자신청자(부모님)의 자격요건
기존의 부모비자와는 달리 Balance of Family Test(자녀의 과반이상이 호주영주권/시민권자)가 필요없지만 이 비자는 영주비자로 연결은 되지 않습니다.
스폰서의 자격요건
- 18세이상
- 비자신청자의 자녀이거나 자녀의 파트너
- 호주시민권자 or
- 호주영주권인 경우 Usually Resident 를 증명하며 최소 4년이상 거주증명
- 이민성이 정한 소득조건: 가장 최근 소득이 최소 $83,454.80 증명
- 소득조건은 배우자, 호주영주권자, 시민권자와 합쳐서 증명가능. 이 경우 스폰서는 소득기준의 최소 50%이상임을 증명해야 함.
- 신원조회를 통과해야 함
- 신청자의 호주내 체류기간동안 재정과 숙소제공. 의료비에 대한 법적책임 부과
비자신청자(부모님)의 자격요건
- 비자신청자인 부모는 호주체류기간 사설 의료보험 가입필수
- 양부모(Step-Parents)는 스폰서인 자녀의 생물학적 부모와 결혼 또는 동거관계이어야 가능
- Balance of Family Test는 요구되지 않음, 즉 호주영주권, 시민권자인 자녀의 수가 모든 자녀들중 과반수 이상일 필요는 없음
- 영어조건 없음
- 비자신청비: 비자기간 3년시 $5000, 5년시 $10,000
- 비자의 총기간은 10년을 넘길수 없음. 다시 말씀드리면 3, 5년비자후 다시 연장이 가능하지만 총비자 기간은 10년을 넘길수 없습니다.
- 유급 노동(Paid Work)은 불가하며, 자녀에 대한 유치원 도움 및 무급자원봉사는 가능
- 한해 비자승인숫자는 15,000로 한정
- 기본적으로 호주밖에서 신청가능하며 스폰서 승인후 6개월안에 비자신청해야 하며, 호주안에서 신청을 원하시에는 Permission To Apply를 받고 60일안에 신청가능하게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