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457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스폰서 업체를 바꾸고 싶습니다. 그럴경우 비자를 다시 신청을 해야 하나요?
A: 457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일단 다시 비자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스폰서업체가 스폰서로서 자격과 노미네이션을 다시 이민성으로 부터 받는게 필요합니다. 지난번 기사를 확인하시면 기본적인 스폰서 업체 조건을 게제를 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457비자의 비자조건인 8107로 인해 기존의 고용업체에서 업무를 중단을 해서는 안됩니다. 노미네이션 과정이 끝날때까지 해당업체에 계속해서 일을 하는게 필요합니다.
영어점수는 High Income으로 면제를 받았다면 새로운 스폰서업체가 노미네이션 과정에서 똑같이 면제를 받을수 있도록 고용조건을 제시해야 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요청이 되지를 않습니다.
A: 457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일단 다시 비자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스폰서업체가 스폰서로서 자격과 노미네이션을 다시 이민성으로 부터 받는게 필요합니다. 지난번 기사를 확인하시면 기본적인 스폰서 업체 조건을 게제를 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457비자의 비자조건인 8107로 인해 기존의 고용업체에서 업무를 중단을 해서는 안됩니다. 노미네이션 과정이 끝날때까지 해당업체에 계속해서 일을 하는게 필요합니다.
영어점수는 High Income으로 면제를 받았다면 새로운 스폰서업체가 노미네이션 과정에서 똑같이 면제를 받을수 있도록 고용조건을 제시해야 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요청이 되지를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