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이민 CI Migration | 호주 영주권, 호주 비자, 기술이민, 고용주 이민, 졸업생비자, ENS&#48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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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 405 은퇴비자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기를 생각하신다면 호주의 은퇴비자를 추천해 드립니다. 좋은날씨와 환경이 갖추어져 있으며 물가는 비싸지만 안정적인 경제를 이루고 있어 뉴질랜드, 캐나다와 같이 여러분이 고려할 선택지중의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증명할 재정적인 능력과 지속적인 수입증명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이 비자는 4년임시비자로 추후에 연장은 가능하지만 영주비자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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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신청조건

-신청자의 나이: 55세이상
-배우자동반가능: 다른 동반자 신청도 안되며, 남겨둔 동반자녀가 있어서도 안됨
-사설 의료보험 가입

재정조건: 신청자 And/Or 배우자​

-최소 AUD 750,000 이상을 자산증명가능하며 호주로 송금가능. 만일 지방지역거주시 AUD 500,000
-최소매년 AUD 65,000이상 수입증명가능. 지방지역거주시 AUD 50,000
-주정부 본드 예치금: AUD 750,000, 지방지역거주시 AUD 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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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후 비자연장시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최소매년 AUD 65,000이상 수입증명가능. 지방지역거주시 AUD 50,000
-주정부 본드 예치금: AUD 500,000, 지방지역거주시 AUD 250,000

자산, 수입증명시

자산조건증명시 실제개인자산, 사업자산을 제시해야 하며 금액으로 나타낸것은 현금화 가능하며 비자승인후 호주로 송금가능해야 합니다.
수입증명은 세금제한 금액으로 연금, Superannuation, 부동산/주식 수입등이 될수 있습니다.
자산, 수입증명은 지난 2년간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신청자 And/or 배우자가 소유한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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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조건

-주정부 본드 예치금은 최소 4년동안 해당기금에 예치되어야 합니다. 이 비용은 비자결정시에 요청됩니다.
 -2주동안 40시간 일을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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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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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ne: 61 402 886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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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상담은 24hr이전에 예약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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