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20일부터 갑작스럽게 시행된 강화된 호주시민권법이 호주 상원의회에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 되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2017년 4월 20일부터 접수된 시민권신청은 현재법 적용을 받아 심사된다는 것입니다.
현재법은 Basic English, 영주비자로 최근 4년중 1년 거주, 총 4년의 합법적인 비자로 거주입니다.
폐기된 법안이 서포터를 받지 못함에 따라 호주이민성은 2018년 7월부터 시행될 새로운 법안을 준비중에 있다고 합니다.
영어점수에 대한 이견이 폐기된 법안에서 주된 쟁점이기에 새로운 법안에서는 Competent English 보다는 Moderate Level이
도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Moderate Level은 IELTS 5.0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법안이 어떠한 추가내용이 들어갈 지 알수 없으므로 2018년 7월이전에 시민권 취득이 필요한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C.I 이민도 시민권 신청을 대행해 드리고 있으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의 의미는 2017년 4월 20일부터 접수된 시민권신청은 현재법 적용을 받아 심사된다는 것입니다.
현재법은 Basic English, 영주비자로 최근 4년중 1년 거주, 총 4년의 합법적인 비자로 거주입니다.
폐기된 법안이 서포터를 받지 못함에 따라 호주이민성은 2018년 7월부터 시행될 새로운 법안을 준비중에 있다고 합니다.
영어점수에 대한 이견이 폐기된 법안에서 주된 쟁점이기에 새로운 법안에서는 Competent English 보다는 Moderate Level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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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새로운 법안이 어떠한 추가내용이 들어갈 지 알수 없으므로 2018년 7월이전에 시민권 취득이 필요한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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