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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내 신청 일부 임시비자 신체검사 면제 – 18/10/2022 부터

20/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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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내에서 신청한 일부 임시비자신청자들에게 신체검사를 면제하게 됩니다. 비자결정을 보다 빨리 진행하기위한 조치로 한시적입니다. 해당 임시비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신체검사를 마친 경우는 그대로 진행하게 되며 아직 하지 않은 경우는 BUPA 에서 신체검사 취소 안내문을 받게 될것입니다.
  • 401 Temporary Work (Long Stay Activity)
  • 403 Temporary Work (International Relations)
  • 405 Investor Retirement
  • 407 Training
  • 408 Temporary Activity
  • 410 Retirement
  • 417 and 462 Working Holiday
  • 461 New Zealand Citizen Family Relationship (Temporary)
  • 476 Skilled - Recognised Graduate
  • 482 Temporary Skill Shortage
  • 485 Temporary Graduate
  • 500 Students
  • 590 Student Guardian
  • 600 Visitor
  • 870 Sponsored Parent (Temporary)
  • 995 Diplomatic (Temporary) 


그렇지만 아래 해당되는 경우 신체검사 요구됩니다.
  • have applied for a medical treatment, temporary protection or a provisional visa
  • expect to incur medical costs or require medical treatment
  • intend to work as (or study to be) a doctor, dentist, nurse or paramedic
  • will enter a hospital, aged or disability care facility (if higher tuberculosis risk)
  • are pregnant and intending to have the baby in Australia
  • will work or train at an Australian childcare centre
  • are aged over 75 years (if applying for a visitor visa)
  • have had previous household contact with tuberculosis or
  • are requested to do so by the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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