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20일부터 이민성의 신체검사 변경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복된 신체검사를 줄이고 eMedical System을 통해 정확한 신체검사 내용을 확인하게 만들어 줄 예정입니다. 한편으로는 TB(페렴)관련하여서는 추가적인 신체검사도 있을 예정입니다.
-신체검사 재활용
HAP ID를 통해 이전 신체검사를 다시 재활용가능여부가 자동으로 알게 되어져 중복으로 신체검사를 줄일수 있게 하게 됩니다. 비자심사관이 자율적으로 기존의 신체검사가 여전히 유효하고, 새로운 비자심사에 이전 신체검사가 요구되어질 경우 이전 신체검사를 다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신체검사시 추가적인 검사가 요구되어진것과 Medical Exam은 재활용이 되지 않으며 X-ray, 피검사는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 신체검사가 Clinic에서 신체검사를 하기전에 만료가 되면 새로운 검사가 요구되어지고, Panel Physicians이 필요하다면 재활용이 가능할지라도 새로운 검사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457비자 신체검사는 앞으로 X-ray, Medical Exam이 요구되어집니다. 기존의 X-ray검사에서 추가로 medical exam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TB Testing
-영주비자신청시 만 2-10세인 자녀인 경우 새로운 TB Testing이 요구되어집니다.
-임시비자신청시 가족중에 TB가 있는 경우 이 테스트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위의 변경내용은 2015년 11월20일이후 비자를 접수하거나 이전에 접수를 했더라도 아직 신체검사요청전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신체검사 재활용
HAP ID를 통해 이전 신체검사를 다시 재활용가능여부가 자동으로 알게 되어져 중복으로 신체검사를 줄일수 있게 하게 됩니다. 비자심사관이 자율적으로 기존의 신체검사가 여전히 유효하고, 새로운 비자심사에 이전 신체검사가 요구되어질 경우 이전 신체검사를 다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신체검사시 추가적인 검사가 요구되어진것과 Medical Exam은 재활용이 되지 않으며 X-ray, 피검사는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 신체검사가 Clinic에서 신체검사를 하기전에 만료가 되면 새로운 검사가 요구되어지고, Panel Physicians이 필요하다면 재활용이 가능할지라도 새로운 검사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457비자 신체검사는 앞으로 X-ray, Medical Exam이 요구되어집니다. 기존의 X-ray검사에서 추가로 medical exam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TB Testing
-영주비자신청시 만 2-10세인 자녀인 경우 새로운 TB Testing이 요구되어집니다.
-임시비자신청시 가족중에 TB가 있는 경우 이 테스트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위의 변경내용은 2015년 11월20일이후 비자를 접수하거나 이전에 접수를 했더라도 아직 신체검사요청전인 경우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