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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직업군의 지방지역 나이면제 : 2015년 7월1일이후

3/7/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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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지명, 지방고용주비자신청시 나이조건은 50세까지 입니다.
의사(Medical Practitioner) 직업군인 경우 S/C457, S/C422 소지자로서 지방지역에서 일을 할 경우 
같은 고용주에서 일을 하고 스폰서를 받은 경우 고용주지명 또는 지방고용주비자신청시 이 나이조건이 
면제를 받았습니다.

2015년 7월1일이후부터 같은 고용주밑에서 일을 해야 하는 조건은 사라지게 되었고 
최소 4년동안 해당직업군에 일을 해야 하며 4년중 2년동안 지방지역에서 근무했다면 나이면제를 
받을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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