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이민성은 학생비자관련 이민법 개정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총8개의 학생비자 Subclass를 2개로 통합하고 기존에 오랫동안 유지해온 나라별 등급(Country Assessment Level)과 SVP(Streamlined Visa Processing)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신청자의 학생비자신청조건을 요구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학생비자신청조건에 여전히 GTE(Genuine Temporary Entrant)는 유지가 되어지게 됩니다.
아래의 내용은 주요사항만을 말씀드리고 구제적인 것은 추후에 다시 게제를 하겠습니다.
-2개의 학생비자 : 새로운 비자 S/C 500(Student)Visa, S/C 590(Student Guardian)Visa 만 존재
-학생비자신청 준비서류: 신청자의 국적과 호주학교의 등급을 통합하여 나온 결과로 비자신청을 위한 필요서류 목록이 정해집니다. 이러한 국가, 학교등급은 학생비자거절, 취소등의 자료를 6개월마다 업데이트해서 다시 등급을 매길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국가의 등급이 1등급이며 SVP가능한 학교라면 기존의 AL 1등급처럼 필요한 서류가 적어집니다.
-GTE요건: 기존처럼 SVP 또는 AL1이라 할지라도 GTE가 요구된것처럼 이민성이 필요시 신청자에게 GTE는 여전히 요구할수 있습니다.
-처음 학생비자신청시 호주내에서 신청은 AL1등급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신청자가 정해진 임시비자를 소지했을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합법적 임시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신청가능하게 되어집니다.
-과정이동: 학생비자상태에서 원래 비자 받은 과정보다 같은레벨이거나 높은 레벨인 경우, Doctoral 에서 Master Degree로 이동은 가능하지만 그이외 낮은 과정으로 이동시 학생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10개월 미만과정의 경우 가족동반 제한 사라짐
-S/C 485 비자 신청시 BVA, BVB 소지자: BVA, BVB를 소지한것이 학생비자연장을 한 모든 경우 S/C 485신청가능하게 되어집니다. 이전에는 적합한 학생비자를 신청해야 가능하지만 이런 제한이 없어집니다.
-S/C 590 Student Guardian Visa: 모든 조건이 이전 S/C 580과 동일합니다.
이번의 개정은 겉의 모양은 바뀌는것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 학생비자신청시 요구되는 것은 특별한 변경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칫 신청자들이 신청시에 혼란만 더하게 되고 이민성의 심사관의 권한에 의해 GTE의 요구시 새로운 등급에 의한 신청준비조건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 질 소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신청자들이 보다 이민성의 요구에 부합하는 학교들에게 많은 학생들이 모여지게 될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자들은 학교선택, 비자준비시 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많으니 전문가를 통해 정확한 조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학생비자신청조건에 여전히 GTE(Genuine Temporary Entrant)는 유지가 되어지게 됩니다.
아래의 내용은 주요사항만을 말씀드리고 구제적인 것은 추후에 다시 게제를 하겠습니다.
-2개의 학생비자 : 새로운 비자 S/C 500(Student)Visa, S/C 590(Student Guardian)Visa 만 존재
-학생비자신청 준비서류: 신청자의 국적과 호주학교의 등급을 통합하여 나온 결과로 비자신청을 위한 필요서류 목록이 정해집니다. 이러한 국가, 학교등급은 학생비자거절, 취소등의 자료를 6개월마다 업데이트해서 다시 등급을 매길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국가의 등급이 1등급이며 SVP가능한 학교라면 기존의 AL 1등급처럼 필요한 서류가 적어집니다.
-GTE요건: 기존처럼 SVP 또는 AL1이라 할지라도 GTE가 요구된것처럼 이민성이 필요시 신청자에게 GTE는 여전히 요구할수 있습니다.
-처음 학생비자신청시 호주내에서 신청은 AL1등급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신청자가 정해진 임시비자를 소지했을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합법적 임시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신청가능하게 되어집니다.
-과정이동: 학생비자상태에서 원래 비자 받은 과정보다 같은레벨이거나 높은 레벨인 경우, Doctoral 에서 Master Degree로 이동은 가능하지만 그이외 낮은 과정으로 이동시 학생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10개월 미만과정의 경우 가족동반 제한 사라짐
-S/C 485 비자 신청시 BVA, BVB 소지자: BVA, BVB를 소지한것이 학생비자연장을 한 모든 경우 S/C 485신청가능하게 되어집니다. 이전에는 적합한 학생비자를 신청해야 가능하지만 이런 제한이 없어집니다.
-S/C 590 Student Guardian Visa: 모든 조건이 이전 S/C 580과 동일합니다.
이번의 개정은 겉의 모양은 바뀌는것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 학생비자신청시 요구되는 것은 특별한 변경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칫 신청자들이 신청시에 혼란만 더하게 되고 이민성의 심사관의 권한에 의해 GTE의 요구시 새로운 등급에 의한 신청준비조건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 질 소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신청자들이 보다 이민성의 요구에 부합하는 학교들에게 많은 학생들이 모여지게 될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자들은 학교선택, 비자준비시 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많으니 전문가를 통해 정확한 조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