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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시민권법 변경 2017년 4월20일부터 시행

20/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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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20일 호주정부는 시민권 신청자격 조건을 변경을 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영어조건의 도입,
호주 영주권자로서의 거주조건변경입니다. 또한 호주가치선언에 대한 조건 강화, 시민권시험강화, 호주사회속으로
통합할려는 증거자료 조건 등이 강화되어집니다.

-호주영주권자로서 4년거주
시민권신청전 최소 4년동안 영주권자로서 호주에 거주하여야 하며 4년중 최대 12개월동안 호주밖에서의 거주는 신청시 허용됩니다.
 
-영어점수
기본적인 영어수준이 요구되었던 것을 Competent Level의 영어가 요구되며 이 수준은 IELTS 6.0에 준하는 영어수준입니다.
16세이만, 60세 이상 신청자와 영구적 정신지체자와 육체적 장애자는 영어시험이 면제됩니다.

-시민권시험
이전보다 보다 구체적인 토픽을 다루어질것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관련 발표는 추가로 업데이트가 되어지며 주목할 것은
시험을 3회 실패시 2년동안 추가적인 시험을 볼수 없다는 것입니다.

-호주사회로의 통합증거
호주사회속으로 통합되어지고 있는 증거가 필요하며 이러한 증거는 신청자의 직장, 구직을 할려는 증거자료, 교육자로,
호주내 Volunteering work, 세금자료, 자녀 교육자료등으로 보여줄수 있으며 Family Violence, 범죄기록등이 있을 경우는
이러한 조건에 맞지 않을수 있습니다.
 
위의 조건에 더하여 강화된 호주가치선언이 추가가 되어졌습니다. 앞으로 위의 조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는 되어지고
확정적 법안이 마련되지만 위의 조건변경적용은 2017년 4월20일부터 바로 시행이 되어집니다. 그 이전에 접수된것은
​이전 법에 의해 심사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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