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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시민권법안 개정-2018년 7월1일부터(?)

15/1/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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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시민권법 개정안이 지난 11월에 통과되지 않는 것은 법안개정 추가수정으로 인해 국회심의시간을 넘겼기에
국회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정된 개정안은 사라지지 않았으며, 법안 폐기가 되지 않는이상2018년 7월1일부터
이 수정법안은 발효가 되어집니다. 물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시민권신청조건을 적용 받기를 원하신다면 이제는 2018년 7월1일이전까지 접수를 하실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수정법안의 내용은 2017년 4월의 법안과는 영어점수를 IELTS 6.0에서 5.0을 낮추는 것이외에는 달라지는게 없습니다.

아래의 수정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주영주권자로서 최소 4년거주하고 이기간동안 1년이상 호주밖 체류해서는 안됨
-영어 Modest Level: IELTS 5.0에 준하는 점수
-시민권 시험 강화
-호주사회에 헌신, 통합할려는 증거자료
-호주국가에 대한 충성 맹세 강화(?)

영어점수를 낮추어진것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거주조건, 사회통합할려는 증거등은 추가적인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이 수정법안은 2018년 7월1일이후 국회동의가 없이 발효가 되며, 국회동의를 받는대로 적용됩니다.
만일 국회동의를 받지 못하면 폐기되며 현재법이 다시 적용됩니다.
​
저희 업체는 현재 시민권신청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대행업무를 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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