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17일 부터 파트너비자에 시행될 스폰서쉽승인 절차가 연기될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을 보면 추가적인 법안제정과 시스템 문제로 인해 2019년 4월17일부터는 부모스폰서(임시) S/C 870만 우선 시행이 되고
다른 파트너비자를 포함한 가족비자는 시행되지 않을 것이며 언제 시행할지는 알지 못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민성의 추가 공지가 있을때가지는 스폰서쉽 승인없이 현재 시행하는 대로 계속 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The Migration Amendment (Family Violence and Other Measures) Bill 2016, passed by Parliament on 28 November 2018, will provide a framework to separate sponsorship assessments from visa application assessments for Family visas.
The separate sponsorship framework will first be implemented in the new Sponsored Parent (Temporary) visa which will be open for sponsorship applications from 17 April 2019.
Further regulation and system changes are required for the new framework to apply to other visas. At this stage, there is no timeframe for expansion of the new sponsorship framework to other family visas and therefore the current arrangements for existing visas, including partner visas, will continue to operate from 17 April 2019.
2019년 4월17일부터 스폰서인 호주영주권/시민권자는 스폰서쉽을 먼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스폰서쉽 승인후
파트너비자신청이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스폰서쉽승인에 대한 것은 부모비자가 동시에 시행할지 추후에 시행할지는 확인이 되는대로 공지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보면 추가적인 법안제정과 시스템 문제로 인해 2019년 4월17일부터는 부모스폰서(임시) S/C 870만 우선 시행이 되고
다른 파트너비자를 포함한 가족비자는 시행되지 않을 것이며 언제 시행할지는 알지 못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민성의 추가 공지가 있을때가지는 스폰서쉽 승인없이 현재 시행하는 대로 계속 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The Migration Amendment (Family Violence and Other Measures) Bill 2016, passed by Parliament on 28 November 2018, will provide a framework to separate sponsorship assessments from visa application assessments for Family visas.
The separate sponsorship framework will first be implemented in the new Sponsored Parent (Temporary) visa which will be open for sponsorship applications from 17 April 2019.
Further regulation and system changes are required for the new framework to apply to other visas. At this stage, there is no timeframe for expansion of the new sponsorship framework to other family visas and therefore the current arrangements for existing visas, including partner visas, will continue to operate from 17 April 2019.
2019년 4월17일부터 스폰서인 호주영주권/시민권자는 스폰서쉽을 먼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스폰서쉽 승인후
파트너비자신청이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스폰서쉽승인에 대한 것은 부모비자가 동시에 시행할지 추후에 시행할지는 확인이 되는대로 공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