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이민성은 457비자관련하여 일부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개정안은 2015년 12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부 불명확한 계약조건, 비자조건변경등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계약서의 조건에 대한 기준
비자신청시 준비되는 고용계약서는 호주영주권, 시민권자보다 불평등하게 작성되지 않도록 규정된것이 기준이 될수 있는 내용이 없어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있었기에 이번 변경을 통해 고용계약서의 조건은 호주 Fair Work Act 2009에서 규정한 Enterprise agreement의 조건과 동등하거나 그이상 조건을 갖추도록 개정이 됩니다. 이러한 조건변경은 기존의 고용계약서보다 더 많은 조건을 요구할수 있으므로 작성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Base Salary관련하여서는 기존 규정대로 유지가 됩니다.
-Work Agreement에 대한 Labour Marketing Testing 요구
Migration Regulation에서 규정한 Work Agreement는 대개 Labour Agreement를 말하며 고용주가 이러한 Agreement가 필요시 기존에 LMT가 필요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LMT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LMT는 호주영주권자, 시민권자를 고용하기 위해 시도한 증거자료로 일정기간 이러한 노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러한 LMT는 종교인관련한 직업군(Minister of Religion, Religious Assistant) 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비자 조건 8107
일부 불명확한 규정의미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비자신청자가 비자승인시 호주밖에 있었을 경우 호주입국후 90일안에 일을 시작해야 하며 호주안에 있었을 경우 비자승인한 날로부터 90일안에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비자신청자가 Licence, Registration, membership이 해당직업군에 요구시 호주밖에서 비자가 승인시 호주도착후 90일안에, 호주안에서 승인시 승인후 90일안에 취득을 해야하며 거절, 취소가 되었을시에는 이민성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