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변경은 스폰서의 신청조건에서 Training조건과 신청자를 지명시 Genuineness(진위성) 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거나 변경한 내용이 있습니다.
-Training조건에 대한 변경
스폰서쉽 신청시 스폰서인 회사는 신청시 지난 12개월기간동안의 총 Payroll(Wage, Superannuation, Subcontractors’ commission등)의
1-2%를 직원을 위한 Training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이때 12개월은 최근 12개월을 의미하며 만일 최근 12개월동안의 자료를 준비하지 못할 경우 최근 Financial Year자료를 제출할수 있습니다. 최근 Financial Year제출시 최근 12개월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를 분명히 명시해야 합니다.
-포지션의 Genuineness(진위성)에 대한 심사강화
스폰서가 필요한 직업군을 노미네이션을 할때에 그 포지션에 대한 진위성을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진위성은 그 포지션의 필요성과는 다른 개념으로 심사를 하게 되며 진위성은 왜 포지션이 존재해야 하는지 어떤 목적으로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심사입니다.
이민성은 이 진위성심사는 아래의 경우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족구성원이 신청자인 경우
-사업체와 포지션의 업무가 상당한 부분이 다를 경우
-사업체특성과 포지션이 서로 다를 경우
그렇지만 위의 예는 이민성이 제시한 내용이므로 그이외에도 이민성은 진위성에 대해 심사를 할수 있으며 자료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증거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만일 사업확장을 위해 포지션이 요구될 경우 새로운 프로젝트계약문서, 업체의 새로운 장소에 대한 lease contract, 새장비구입계약서등이 증빙될수 있는 자료가 될수 있습니다.
하거나 변경한 내용이 있습니다.
-Training조건에 대한 변경
스폰서쉽 신청시 스폰서인 회사는 신청시 지난 12개월기간동안의 총 Payroll(Wage, Superannuation, Subcontractors’ commission등)의
1-2%를 직원을 위한 Training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이때 12개월은 최근 12개월을 의미하며 만일 최근 12개월동안의 자료를 준비하지 못할 경우 최근 Financial Year자료를 제출할수 있습니다. 최근 Financial Year제출시 최근 12개월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를 분명히 명시해야 합니다.
-포지션의 Genuineness(진위성)에 대한 심사강화
스폰서가 필요한 직업군을 노미네이션을 할때에 그 포지션에 대한 진위성을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진위성은 그 포지션의 필요성과는 다른 개념으로 심사를 하게 되며 진위성은 왜 포지션이 존재해야 하는지 어떤 목적으로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심사입니다.
이민성은 이 진위성심사는 아래의 경우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족구성원이 신청자인 경우
-사업체와 포지션의 업무가 상당한 부분이 다를 경우
-사업체특성과 포지션이 서로 다를 경우
그렇지만 위의 예는 이민성이 제시한 내용이므로 그이외에도 이민성은 진위성에 대해 심사를 할수 있으며 자료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증거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만일 사업확장을 위해 포지션이 요구될 경우 새로운 프로젝트계약문서, 업체의 새로운 장소에 대한 lease contract, 새장비구입계약서등이 증빙될수 있는 자료가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