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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이민 457-호주상원위원회의 Temporary Work Visa 보고서

5/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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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상원 교육및 고용관련 위원회는 2016년 3월 Temporary Work Visa의 고용착­취관련하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Temporary Work Visa는 457, 학생비­자, 워홀비자를 말하지만 주로 457관련한 내용이 많습니다.
 
주목할 내용은 위원회는 호주이민성과 고용부등 해당부처에 다양한 제안내용을 제시를 했는데 이민성이 위원회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앞으로의 457비자신청과 영주권으로 신청이 지금보다는 더 힘들어 질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안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457비자의 연봉을 Average fulltime weekly ordinary time earnings 수준으로: 현재 457비자의 TSMIT의 연봉보다 많음
-457비자승인후 영주권신청까지 시기에 대한 리뷰제안
-워홀 2nd비자연장에 대한 재고,
-457스폰서로서 Trade직종 스폰서시 회사의 Apprentices비중 상승권고,
-457스폰서의 Training비용조건을 457비자 한명당 $4000까지 부과하여 정부프로­그램으로 사용
-프랜차이즈 규제 강화: 최근 7-Eleven에서 일어난 저임금, 노동착취 사고 관련하여 규제를 더욱강화
-Labour hire contractors 에 대한 Licence제도 도입: Labor Agreement을 통한 457비자신청
 
위의 내용은 요약, 번역한 내용이므로 영문내용과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결정이 나오게 되면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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