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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배우자비자신청시 동거관계(De Facto)

3/5/2018

1 Comment

 
파트너비자신청시 비자신청자와 스폰서는 결혼 또는 동거 관계이어야 합니다.

동거 관계는 12개월간의 관계증명을 하거나 증명을 못할 경우 Relationship Certificate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Relationship Certificate 은 Interpretation Act (Registered Relationship) Regulations 에 따라 주정부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현재는 NSW, Victoria, ACT, QLD, Tasmania, SA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Relationship Certificate은 12개월 관계증명을 대신 할수 있지만 여전히 이민성의 Spousal Relationship(배우자관계)은 증명하셔야 합니다.
이 서류는 해당 주정부의 Department of Birth, Death and Marriage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1 Comment
Janelle Steele link
2/12/2020 01:31:33 am

This was a lovelyy blog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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