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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의 Genuine Temporary Entrant(GTE)관련 중요결정

2/8/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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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생비자의 심사에서 GTE요건으로 거절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생겨나고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 GTE요건은 몇년전 Knight Report이후에 생겨난 것으로 비자심시시 비자신청자의 신청의도 진실여부를 판별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실제로는 이 규정은  한국 속담에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이민성이 일정한 기준 없이 심사되어 비자거절에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한국학생비자의 경우 비자심사 1등급이라 할지라도 GTE요건으로 재정증명이 이전 1등급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어 비자심사에서 거절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최근 이러한 GTE관련하여 중요한 법원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법원결정에서 신청자는 학생비자연장을 호주내에서 신청후 이민성의 GTE요건에 의해 거절되었습니다. 처음 학생비자신청시 미용관련 디플로마 과정을 하기위해 학생비자를 받도 입국후 Business관련 디플로마를 마쳤습니다. 비자연장을 위해 Bachelor of Business를 등록하고 이민성에 학생비자 연장신청을 했으나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이민성의 거절은 GTE요건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MRT에서 신청자는 미용경력이 본국에 있어 좀더 management 관련 공부를 거처 본인 미용사업을 하고 싶다는 이유를 내었으나 MRT에서 승소를 하지 못하고  Federal Circuit Court에서 영주비자신청의 가능성이 있어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중요한 결정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자는 학생비자가 끝난후 다른 비자로 합법적으로 연장이 불가하여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과 합법적으로 비자를 계속연장하는 두가지 의도를 동시에 가질수 있으며

2.       MRT심사시 신청자가 기회가 되어 호주에 계속적으로 머물려는 의도는 Genuine하게 호주에 임시로 머물려는 의도가 없다는 MRT결정은 잘못된 것이다.

위의 두가지 결정은 분명한 영주비자Pathway가 신청자에게 있어  학생비자연장하는 것은 GTE요건상 아무런 문제될수 없다는 것을 법원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민성 심사시 GTE요건은 그대로 적용이 되기에 앞으로 이러한 결정은 계속 나올수 있으므로 비자심사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비자결정에 중요한 변수요인이 될수 있으므로 전문가에게 상의하시는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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