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7일 호주가 세계에서 26번째 동성결혼 합법화가 된 국가가 되었습니다.
8월부터 시행된 동성결혼의 찬성여부를 국민투표를 시행하여 11월15일에 80%의 국민이 투표에 참가하여
61.6%가 동성결혼 법안에 찬성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투표결과에 따라 국회는 동성결혼을 합법 법안을 통과시겼습니다.
이 법안의 통과는 Family Law상의 Marriage에 대한 정의에 동성관계도 포함시키게 되며,
이 변경은 이민법의 배우자에 대한 정의에도 같이 적용을 받게 됩니다.
배우자증명시 Same-sex Couple인 경우에 요구하는 서로간의 관계의존증명도 결혼관계시 필요없게 됩니다.
또한 동성결혼 합법화가 이루어진 국가에서 한 결혼도 인정을 받게 되므로 결혼관계로 비자신청가능할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관계인 경우 De Facto관계로 증명하는 12개월 거주관계를 증명하거나 Relationship Certificate를 준비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8월부터 시행된 동성결혼의 찬성여부를 국민투표를 시행하여 11월15일에 80%의 국민이 투표에 참가하여
61.6%가 동성결혼 법안에 찬성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투표결과에 따라 국회는 동성결혼을 합법 법안을 통과시겼습니다.
이 법안의 통과는 Family Law상의 Marriage에 대한 정의에 동성관계도 포함시키게 되며,
이 변경은 이민법의 배우자에 대한 정의에도 같이 적용을 받게 됩니다.
배우자증명시 Same-sex Couple인 경우에 요구하는 서로간의 관계의존증명도 결혼관계시 필요없게 됩니다.
또한 동성결혼 합법화가 이루어진 국가에서 한 결혼도 인정을 받게 되므로 결혼관계로 비자신청가능할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관계인 경우 De Facto관계로 증명하는 12개월 거주관계를 증명하거나 Relationship Certificate를 준비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