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이민 CI Migration | 호주 영주권, 호주 비자, 기술이민, 고용주 이민, 졸업생비자, ENS&#48708
호주이민 C.I Migration, 호주이민법무사, MARN 0530449  
Phone +61 402 886 358,  ​[email protected]
  • Home
    • 회사소개
    • 사업제휴, 시드니사무실임대
  • 이민뉴스
  • 비자종류
    • SID 비자
    • 고용주지명ENS
    • 지방지역고용주RSMS
    • 지방고용주스폰서-494 비자
    • 지방기술이민-S/C 491비자 >
      • NSW 주정부조건
      • Victoria 주정부조건
      • QLD 주정부조건
    • 지방기술영주비자 - S/C 191
    • 졸업생비자 485
    • 기술이민점수표 >
      • 기술심사
    • 지방지역기술이민 S/C 489
    • DAMA >
      • NT DAMA
      • FNQ DAMA
      • SA DAMA
      • GSC DAMA-VIC
    • 파트너,부모비자
    • S/C188 사업이민
    • S/C188 투자이민 >
      • S/C188 투자이민
      • S/C188 SIV투자이민
      • S/C188 PIV투자이민
    • S/C 888 영주사업이민 >
      • S/C 888 영주사업이민
      • S/C 888 영주투자이민
  • 시민권,RRV,워홀
  • 상담방법
    • 이메일상담
    • 방문|화상상담
    • 전화|카톡채팅
    • 결제방법
  • 최근비자승인

동성결혼 합법화 IN AUSTRALIA

14/12/2017

0 Comments

 
2017년 12월7일 호주가 세계에서 26번째 동성결혼 합법화가 된 국가가 되었습니다.
8월부터 시행된 동성결혼의 찬성여부를 국민투표를 시행하여 11월15일에 80%의 국민이 투표에 참가하여
61.6%가 동성결혼 법안에 찬성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투표결과에 따라 국회는 동성결혼을 합법 법안을 통과시겼습니다.
이 법안의 통과는 Family Law상의 Marriage에 대한 정의에 동성관계도 포함시키게 되며,
이 변경은 이민법의 배우자에 대한 정의에도 같이 적용을 받게 됩니다.

배우자증명시  Same-sex Couple인 경우에 요구하는 서로간의 관계의존증명도 결혼관계시 필요없게 됩니다.
또한 동성결혼 합법화가 이루어진 국가에서 한 결혼도 인정을 받게 되므로 결혼관계로 비자신청가능할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관계인 경우  De Facto관계로 증명하는 12개월 거주관계를 증명하거나 Relationship Certificate를 준비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0 Comments



Leave a Reply.

오시는길

법적책임면책(Disclaimer)


본 사이트의 내용은 호주이민법의 일반적인 자료를 근거로 한 내용이며 사이트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것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이 없음을 공지합니다. 제공되는 정보를 기반으로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반드시 해당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It is our duty to give consumer guide and Code of Conduct

연락처

Level 21, ​233 Castlereagh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Phone: 61 402 886 358
카카오채널 아이디: CIMIGRATION
Email: [email protected]

Office Hour(호주시드니시간)

Mon-Fri, 10am - 6pm
방문상담은 24hr이전에 예약필수
https://cimigration.setmore.com/
Pic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