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구성원의 의미가 아래와 같이 변경이 되어집니다.
새로운 의미의 가족구성원은
-18세미만 자녀
-18세 ~ 23세미만 의존자녀
-23세이상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의 자녀
-자녀의 자녀(18세이상 의존)
이러한 변경은 영주비자, 임시비자의 대부분에 적용되어지기에 의존자녀가 있을 경우
비자신청시 많은 영향이 미치게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의존 친척은 이번 변경으로 더이상 가족구성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재 비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위의 변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Protection, Refugee 관련 비자도 위의 변경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새로운 의미의 가족구성원은
-18세미만 자녀
-18세 ~ 23세미만 의존자녀
-23세이상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의 자녀
-자녀의 자녀(18세이상 의존)
이러한 변경은 영주비자, 임시비자의 대부분에 적용되어지기에 의존자녀가 있을 경우
비자신청시 많은 영향이 미치게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의존 친척은 이번 변경으로 더이상 가족구성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재 비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위의 변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Protection, Refugee 관련 비자도 위의 변경과는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