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7비자의 폐지와 새로운 TSS비자의 도입이 되고 2017년 7월1일붙터 ENS/RSMS비자 신청시 3년 경력이 요구되어지고
457비자를 대신할 TSS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2년의 경력이 필요하며 추후 영주비자신청을 위해서 TSS비자 3년경력이 요구되어집니다.
이러한 추가경력은 영주비자신청을 위한 준비기간을 길게 가져가면서 호주정착의 시간을 일정기간 가져가게 하고자 하는
이민성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주비자신청을 위해 위의 시간이 필요할 경우 S/C 489 지방지역임시비자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주비자신청가능한 TSS비자의 직업군은 MLTSSL이지만 S/C489비자의 직업군은 주정부에 따라 MLTSSL보다 더 넓은범위의
직업군들을 스폰서 할수 있습니다.
TSS비자와 그이후 ENS비자신청을 위해서는 고용주의 스폰서가 필요하지만
S/C489는 지방지역의 친척이 있거나 주정부의 스폰서쉽이 필요하며 영주권신청시 추가 스폰서쉽 없이 2년 지방거주나
아무런 직업군에서의 1년경력만 있으면 가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ENS/RSMS비자을 Direct Entry로 바로 가능하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경우는 없지만 그렇지 않고 TSS비자를 거치고
ENS/RSMS비자를 신청해야 한다면 영주비자를 신청하는 시점은 거의 같게 되며 조건도 유리하게 됩니다.
본인의 직업군이 해당주정부의 직업군에 해당되고 점수 50점이 취득한다면 주정부 또는 친척스폰서로 10점 추가로
4년 임시비자를 받게 됩니다.
지방지역은 주정부와 친척스폰서를 받는것에 따라 달라집니다.
친척스폰서일 경우 지방지역으로 선정된곳이 VIC, WA, NT,SA전지역에 해당됩니다.
또한 친척스폰서일 경우 직업군리스트는 MLTSSL로 한정됩니다.
ACT는 해당지역이지만 주정부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친척도 영주권/시민권자이어야 하며 본인 신청자의 친척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의 친척도 가능합니다.
친척의 범위도 할아버지, 사촌, 고모, 이모등까지 범위도 넓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지역임시비자 4년중 2년을 지방지역에서 거주하고 1년 풀타임의 경력을 증명이 가능하면
영주비자신청조건이 됩니다. 경력증명시 489비자신청시 직업군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며 아무런 직업군이어도 상관없습니다.
MLTSSL직업군과는 상관이 없게 됩니다.
이민자들이 대도시로 정착하는 현상을 지방지역거주에 혜택을 주면서 분산거주하게 만들려는 이민성의 정책으로
만들어진 비자가 바로 지방지역 기술비자입니다.
S/C489의 비자신청조건은 저희 웹페이지 지방지역기술이민-S/C489 을 통해 확인하시고
보다 자세한 문의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