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자녀의 일정소득조건을 업데이트 했습니다.
2017년 5월5일에 소개된 임시부모비자(Sponsored Parent (Temporary) Visa)는 2018년 11월 국회의 동의를 얻어 이제 시작되는 시점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번 이민뉴스에서도 발표했지만 이 비자는 스폰서인 호주영주권/시민권자인 자녀가 스폰서가 되며 스폰서쉽부터 먼저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부모님이 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시말하면 임시 부모스폰서비자는 부모님이 먼저 비자신청은 할수 없고 자녀가 먼저 스폰서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019년 4월17일부터는 일단 자녀인 스폰서가 먼저 신청가능하게 되며 부모님들의 비자신청은 2019년 7월1일부터 가능하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관련 이민규정이 나오지 않아 신청조건을 명확히 말씀드릴수는 없으나 법안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며 시행후 다시 확정해서 공지하겠습니다.
스폰서(자녀)의 자격요건
-스폰서인 자녀는 18세이상으로 호주영주권, 시민권자이어야 하며 최소 호주내에서 4년이상 거주
-스폰서인 자녀는 이민성이 정한 소득조건, 신원조회를 통과해야 함
-자녀의 일정소득조건: 비자접수전 최근 소득신고금액이 최소 $83,454.80
-부모님의 호주내 체류기간동안 발생하는 의료비에 대한 법적책임 부과
비자신청자(부모님)의 자격요건
-비자신청자인 부모는 호주체류기간 사설 의료보험 가입필수
-양부모(Step-Parents)는 스폰서인 자녀의 생물학적 부모와 결혼 또는 동거관계이어야 가능
-Balance of Family Test는 요구되지 않음, 즉 호주영주권, 시민권자인 자녀의 수가 모든 자녀들중 과반수 이상일 필요는 없음
-영어조건 없음
-비자신청비: 비자기간 3년시 $5000, 5년시 $10,000
-비자의 총기간은 10년을 넘길수 없음. 다시 말씀드리면 3, 5년비자후 다시 연장이 가능하지만 총비자 기간은 10년을 넘길수 없습니다.
-유급 노동(Paid Work)은 불가하며, 자녀에 대한 유치원 도움 및 무급자원봉사는 가능
-한해 비자승인숫자는 15,000로 한정
2017년 5월5일에 소개된 임시부모비자(Sponsored Parent (Temporary) Visa)는 2018년 11월 국회의 동의를 얻어 이제 시작되는 시점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번 이민뉴스에서도 발표했지만 이 비자는 스폰서인 호주영주권/시민권자인 자녀가 스폰서가 되며 스폰서쉽부터 먼저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부모님이 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시말하면 임시 부모스폰서비자는 부모님이 먼저 비자신청은 할수 없고 자녀가 먼저 스폰서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019년 4월17일부터는 일단 자녀인 스폰서가 먼저 신청가능하게 되며 부모님들의 비자신청은 2019년 7월1일부터 가능하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관련 이민규정이 나오지 않아 신청조건을 명확히 말씀드릴수는 없으나 법안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며 시행후 다시 확정해서 공지하겠습니다.
스폰서(자녀)의 자격요건
-스폰서인 자녀는 18세이상으로 호주영주권, 시민권자이어야 하며 최소 호주내에서 4년이상 거주
-스폰서인 자녀는 이민성이 정한 소득조건, 신원조회를 통과해야 함
-자녀의 일정소득조건: 비자접수전 최근 소득신고금액이 최소 $83,454.80
-부모님의 호주내 체류기간동안 발생하는 의료비에 대한 법적책임 부과
비자신청자(부모님)의 자격요건
-비자신청자인 부모는 호주체류기간 사설 의료보험 가입필수
-양부모(Step-Parents)는 스폰서인 자녀의 생물학적 부모와 결혼 또는 동거관계이어야 가능
-Balance of Family Test는 요구되지 않음, 즉 호주영주권, 시민권자인 자녀의 수가 모든 자녀들중 과반수 이상일 필요는 없음
-영어조건 없음
-비자신청비: 비자기간 3년시 $5000, 5년시 $10,000
-비자의 총기간은 10년을 넘길수 없음. 다시 말씀드리면 3, 5년비자후 다시 연장이 가능하지만 총비자 기간은 10년을 넘길수 없습니다.
-유급 노동(Paid Work)은 불가하며, 자녀에 대한 유치원 도움 및 무급자원봉사는 가능
-한해 비자승인숫자는 15,000로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