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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시민권자(S/C444), 뉴질랜드시권자 가족(S/C461)의 ENS, RSMS비자신청시 경력면제

22/7/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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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1일이후부터 뉴질랜드 시민권자비자(S/C444)와 뉴질랜드 시민권자 가족비자(S/C461)를 
소지한 경우 ENS, RSMS 비자신청시 경력,기술조건이 면제가 되어졌습니다.

그 의미는 ENS, RSMS 비자신청시 기술심사가 필요하지 않으며 ENS신청시 3년경력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뉴질랜드 시민권자는 호주입국과 동시에 S/C 444비자를 받고 그 가족들은 S/C461비자를 신청해서 동등한
비자조건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현재 대개의 ENS 비자는 신청자에게 영어, 경력과 학력이 요구되어집니다.

CSOL 있는 직업군에 비자를 신청을 해야하며 나이는 50세미만이며, 대개 IELTS 6.0이 요구되어지며
해당직업군의 기술심사와 3년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뉴질랜드 시민권자는 영어는 뉴질랜드여권으로 면제가 가능하며, 이번 변경으로 기술심사, 3년경력조항이 없으므로
해당직업군에 대한 기본적인 학력, 경력조건을 만족시킨다면 비자신청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나이는 만일 해당직업군에서 호주에서 444, 461비자상태로 3년중 2년동안 해당경력이 있다면 면제신청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뉴질랜드시민권자 가족비자가 주신청자인 경우 영어조건은 면제 되지 않습니다.


RSMS비자 또한 위의 조건으로 비자신청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호주에 거주하면서 호주영주권을 신청을 할려는 분들이나 호주밖에서 호주영주권을 신청에 관심을 갖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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