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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비자, 트레이닝비자, Temporary Activity Visa 변경안-2016년 11월19일 부터

28/10/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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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19일부터 다음의 비자는 사라지게 됩니다.
-S/C 401 Temporary Work (Long Stay Activity) visa
-S/C 402 Training and Research Visa
-S/C 416 Special Program Visa
-S/C 420 Temporary Work (Entertainment) Visa
-S/C 488 Superyacht Crew Visa
 
그리고 아래의 새로운 비자가 시행이 되어집니다.
S/C 400 Temporary Work (Short Stay Specialist) visa:
단기간 High Specialised, non-ongoing worker인 경우
 
S/C 403 Temporary Work (International Relations) Visa
-상호 협정관련
-외교업무, 호주학교에서 외국어 교사
-Seasonal Worker Programme
 
S/C 407 Training Visa
-Occupational Training
 
S/C 408 Temporary Activity visa
-Entertainment industry
-An Academic in a research project
-종교활동
-문화교류
-스포츠
-Staff Exchange arrangement
-Superyacht crew member
 
위의 새로운 비자의 주요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든 비자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
-개별적 스폰서쉽을 4개로 통일
-S/C 408비자관련:
 노미네이션이 필요없음,
 체류기간이 3개월미만이며 호주밖에서 신청시 스폰서 필요하지 않음
 호주안에서 신청시 체류기간 상관없이 스폰서 필요
-S/C 407비자신청시 Training이 Third party에서 이루어질때 스폰서를 할수 없거나 Sponsorship arrangement가 허락된 제한된 상황에서 가능할수 있음.
-2017년 5월19일부터는 S/C 407, 408비자신청시 Temporary Activities sponsor가 필요. 현재 가지고 있는 스폰서쉽은 자동 사라지게 됨.
 
위의 변경에 따라 현재 스폰서쉽의 기간, 스폰서쉽신청, 노미네이션과 비자 신청시점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셔서 신청준비를 하시는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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