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의 Work 조건은 상황에 따라 복잡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시고 이해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학생비자 소지자는 학생비자 초기 학업시작부터 일이 가능합니다.
-Postgraduate researcher(Master, PhD)과정자는 main holder와 Family member는 unlimited work이 가능합니다.
-다른 과정 공부시 main holder는 out of session일 경우 unlimited work, in session인 경우 40hours per fortnightly(2주)
-다른 과정 공부시 dependent는 40 hours per fortnightly(2주)
그럼 학생비자를 소지한 상태에서 호주에서 한국, 외국에서 일을 할 경우 학생비자의 Work 조건을 지켜야 할까요?
-이민법의 Work의 정의는 호주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보수를 받는것에 해당하기에 Work조건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Volunteering Work는 40시간에 포함이 되나요?
-Volunteering Work는 일반적으로 포함이 안됩니다. Volunteering work으로 인정 받기위해서는 공부이외의 부수적인 활동이고, 보수를 받지 않으며, 비영리기관에서 일을 할 경우입니다.
Unpaid work과는 다른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은 40시간에 포함이 됩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시고 이해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학생비자 소지자는 학생비자 초기 학업시작부터 일이 가능합니다.
-Postgraduate researcher(Master, PhD)과정자는 main holder와 Family member는 unlimited work이 가능합니다.
-다른 과정 공부시 main holder는 out of session일 경우 unlimited work, in session인 경우 40hours per fortnightly(2주)
-다른 과정 공부시 dependent는 40 hours per fortnightly(2주)
그럼 학생비자를 소지한 상태에서 호주에서 한국, 외국에서 일을 할 경우 학생비자의 Work 조건을 지켜야 할까요?
-이민법의 Work의 정의는 호주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보수를 받는것에 해당하기에 Work조건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Volunteering Work는 40시간에 포함이 되나요?
-Volunteering Work는 일반적으로 포함이 안됩니다. Volunteering work으로 인정 받기위해서는 공부이외의 부수적인 활동이고, 보수를 받지 않으며, 비영리기관에서 일을 할 경우입니다.
Unpaid work과는 다른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은 40시간에 포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