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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이민성 직업군 추가

20/7/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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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3일에 칼럼을 올린것처럼 이민성의 기술직업목록의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7월15일 실제로 변경되었지만 backdated되어 2015년 7월1일이후 변경된것으로 되어졌습니다.

-Primary School Teacher: 주정부스폰서 기술이민(S/C 190), 고용주지명(S/C 186), 457비자, 
   Occupational Trainee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Child Care Group Leader: 지방지역고용주지명(RSMS)로 Direct Entry신청가능
 이 직업군은 Child Care Worker와 같은 직업군입니다. 일반적으로 Certificate III이상의 학력으로 신청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IELTS 6.0과 Certificate III Children Service로 스폰서쉽을 통해 비자신청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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