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초청비자 분리신청가능
최근에 부모초청비자신청시 부모님중 한분만 신청가능여부를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분만 신청할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신청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이민법상 이러한 분리신청을 막을 법적요건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비자를 먼저 받은 부모님은 부모초청비자를 받은후 5년동안 Partner Visa의 스폰서를 할수 없는 제한이 걸립니다.
이러한 조치는 부모님중 한분이 먼저 부모초청비자를 받은후 바로 Partner Visa로 다른 부모님을 스폰서해서 영주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높은 기여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막기위해서입니다.
분리신청의 이유는 이혼, 별거, 재정적이유, 직장등 여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임시 부모초청비자 2년후 영주비자신청시
임시 부모초청비자 2년은 부모님중 한분만 받고 영주비자단계신청시 나머지 한분도 신청가능한 질문을 받게 되는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여전히 두분의 관계는 배우자 관계이어야 합니다.
추가로 신청하시는 부모님의 기여금은 임시부모초청비자를 받은 분과 같은 금액의 기여금이 아니라 Full Payment의 기여금을 내셔야 합니다.
-Balance of Family Test:
비자신청자의 부모님의 자녀중 반수이상이 호주 시민권자, 영주권자이어야 합니다.
호주영주권자 자녀들은 호주에서 일반적 거주애야 하며, 그 중 스폰서가 되는 자녀는 호주에 Settled 되어야 합니다.
의미는 최소 2년동안 지속적인 호주거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Assurance of Support (AoS): 재정보증인
부모 초청 영주비자의 심사의 마지막 단계가 되면 이민성은 재정보증인 심사를 Centrelink를 통해 의뢰합니다.
이 재정보증인은 호주영주권자, 시민권자이어야 하며, 자녀가 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정보증인은 부모비자소지자가 AoS기간중 받은 호주정부의 복지금을 지불해야 할 법적책임자가 됩니다.
부모비자의 AoS기간은 10년입니다.
최근에 부모초청비자신청시 부모님중 한분만 신청가능여부를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분만 신청할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신청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이민법상 이러한 분리신청을 막을 법적요건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비자를 먼저 받은 부모님은 부모초청비자를 받은후 5년동안 Partner Visa의 스폰서를 할수 없는 제한이 걸립니다.
이러한 조치는 부모님중 한분이 먼저 부모초청비자를 받은후 바로 Partner Visa로 다른 부모님을 스폰서해서 영주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높은 기여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막기위해서입니다.
분리신청의 이유는 이혼, 별거, 재정적이유, 직장등 여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임시 부모초청비자 2년후 영주비자신청시
임시 부모초청비자 2년은 부모님중 한분만 받고 영주비자단계신청시 나머지 한분도 신청가능한 질문을 받게 되는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여전히 두분의 관계는 배우자 관계이어야 합니다.
추가로 신청하시는 부모님의 기여금은 임시부모초청비자를 받은 분과 같은 금액의 기여금이 아니라 Full Payment의 기여금을 내셔야 합니다.
-Balance of Family Test:
비자신청자의 부모님의 자녀중 반수이상이 호주 시민권자, 영주권자이어야 합니다.
호주영주권자 자녀들은 호주에서 일반적 거주애야 하며, 그 중 스폰서가 되는 자녀는 호주에 Settled 되어야 합니다.
의미는 최소 2년동안 지속적인 호주거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Assurance of Support (AoS): 재정보증인
부모 초청 영주비자의 심사의 마지막 단계가 되면 이민성은 재정보증인 심사를 Centrelink를 통해 의뢰합니다.
이 재정보증인은 호주영주권자, 시민권자이어야 하며, 자녀가 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정보증인은 부모비자소지자가 AoS기간중 받은 호주정부의 복지금을 지불해야 할 법적책임자가 됩니다.
부모비자의 AoS기간은 10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