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배우자비자 신청시 비자신청자와 스폰서는 결혼관계 또는 사실혼(De Facto) 관계
둘중에 하나의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번 6월달에 Full Court of the Federal Court of Australia 에서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배우자 비자 신청이전에 서로 같이 살았다는 거주관계는 필요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SZOXP v Minister for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 (2015) FCAFC 69 (11 June 2015))
이 판결의 해당 신청자는 종교적인 이유로 인해 결혼관계이전에 서로 같이 살지 않는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어 사실혼관계로 Offshore에서 비자를 신청했고 한달뒤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비자신청당시 사실혼관계이므로 이민성은 거절하였고 MRT를 거쳐 법원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비자신청후 비자신청자의 결정과 이민성의 심사는 약간의 모호한 점이 있으나 이 케이스로 통해
분명한 것은 법원이 사실혼(De Facto)관계에서는 비자신청이전에 서로 같이 살고 있다는 거주관계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혼 관계 증명을 위해서는
-두 사람간에 상호약속, 헌신이 있어 공유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두 사람의 관계가 진정성이 있어 연속적인지
-같이 살거나 또는(or) 영구적으로 서로 헤어져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
얼마나 충분히 영구적으로 서로 헤어져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를 증명하는 것이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경우
관계를 증명하는 중요한 요건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거주시, 호주내에 비자신청자가 있으나 결혼을 당장 하지 못할 경우 이러한 조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둘중에 하나의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번 6월달에 Full Court of the Federal Court of Australia 에서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배우자 비자 신청이전에 서로 같이 살았다는 거주관계는 필요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SZOXP v Minister for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 (2015) FCAFC 69 (11 June 2015))
이 판결의 해당 신청자는 종교적인 이유로 인해 결혼관계이전에 서로 같이 살지 않는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어 사실혼관계로 Offshore에서 비자를 신청했고 한달뒤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비자신청당시 사실혼관계이므로 이민성은 거절하였고 MRT를 거쳐 법원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비자신청후 비자신청자의 결정과 이민성의 심사는 약간의 모호한 점이 있으나 이 케이스로 통해
분명한 것은 법원이 사실혼(De Facto)관계에서는 비자신청이전에 서로 같이 살고 있다는 거주관계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혼 관계 증명을 위해서는
-두 사람간에 상호약속, 헌신이 있어 공유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두 사람의 관계가 진정성이 있어 연속적인지
-같이 살거나 또는(or) 영구적으로 서로 헤어져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
얼마나 충분히 영구적으로 서로 헤어져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를 증명하는 것이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경우
관계를 증명하는 중요한 요건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거주시, 호주내에 비자신청자가 있으나 결혼을 당장 하지 못할 경우 이러한 조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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