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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탄 NT DAMA(Northern Territory Designated Area Migration Agreement)-NT주의 완화된 TSS+ENS비자 프로그램

16/1/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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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지난번에 이어서 스폰서업체의 조건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자격요건은 이민성의 TSS(S/C 482)비자 기준과 거의 동일한 부분이 많으며 LMT는 의무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LMT와 구체적인 고용조건 증거자료 준비내용은 이 지면을 통해 설명하기에는 부족해서 일반적인 내용만 넣었으니 양해해 주세요.
 
고용주(스폰서)의 자격요건
-스폰서업체는 최소 12개월이상 NT주에서 운영되었으며 스폰서할 포지션은 모두 NT주에 위치해야 함
-NT주정부가 NT DAMA 인준을 해야 그이후 이민성의 노미네이션, 비자신청이 가능함
-NT DMAM신청시 노미네이션 할 직업군의 숫자, 영어와 연봉완화조건을 인준여부를 검사
-스폰서업체의 NT DAMA승인 유효기간은 5년이지만 인준받은 직업군과 포지션숫자는 1년의 유효기간입니다.
​   이 5년안에 추가직업군과 포지션숫자를 받기를 원하면 추가인준신청을 해야 합니다.
-스폰서업체는 인준을 받기위해 호주시민권/영주권자를 고용할수 없는 증거자료를 위해 Labour Marketing Test(LMT)을 실시해야 함.
-LMT는 이민성의 기준과 거의 동일하게 적용:지난 4개월동안 신문, 해당직종관련 책자, 인터넷 잡사이트를 통해 최소 4주이상 광고후 적합한 호주시민권/영주권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필요
-스폰서업체는 신청자에게 같은지역, 동일한 직종을 하는 호주고용인과 동일한 고용조건을 제공해야 함
-스폰서업체는 영어/연봉완화조건 요구하는 이유설명필요
 
신청비
-NT DAMA 신청비: 없음
-이민성 노미네이션, 비자신청비, Skilling Australian Fund는 이민성에 나와있는대로 적용
 
신청순서
-NT 주정부에 NT DAMA 신청하여 인준
-이민성에 Labour Agreement 확인,
-노미네이션 신청
-비자신청
 
추가적인 직업군과 포지션 숫자가 필요시
위의 설명에서 처럼 스폰서업체의 NT DAMA는 5년의 유효기간이 있지만 인준받은 직업군과 고용숫자는 1년밖에 유효하지 않기에 그이후에 추가적으로 고용인이 필요시 업체는 LMT를 통해 호주시민권/영주권자를 고용할수 없는 증거를 다시 준비후 추가 1년짜리 인준을 받을수 있습니다.
 
위의 설명이 NT DAMA의 모든 내용을 설명하지는 못했지만 참고를 하시고 각자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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