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지난번에 이어서 스폰서업체의 조건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자격요건은 이민성의 TSS(S/C 482)비자 기준과 거의 동일한 부분이 많으며 LMT는 의무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LMT와 구체적인 고용조건 증거자료 준비내용은 이 지면을 통해 설명하기에는 부족해서 일반적인 내용만 넣었으니 양해해 주세요.
고용주(스폰서)의 자격요건
-스폰서업체는 최소 12개월이상 NT주에서 운영되었으며 스폰서할 포지션은 모두 NT주에 위치해야 함
-NT주정부가 NT DAMA 인준을 해야 그이후 이민성의 노미네이션, 비자신청이 가능함
-NT DMAM신청시 노미네이션 할 직업군의 숫자, 영어와 연봉완화조건을 인준여부를 검사
-스폰서업체의 NT DAMA승인 유효기간은 5년이지만 인준받은 직업군과 포지션숫자는 1년의 유효기간입니다.
이 5년안에 추가직업군과 포지션숫자를 받기를 원하면 추가인준신청을 해야 합니다.
-스폰서업체는 인준을 받기위해 호주시민권/영주권자를 고용할수 없는 증거자료를 위해 Labour Marketing Test(LMT)을 실시해야 함.
-LMT는 이민성의 기준과 거의 동일하게 적용:지난 4개월동안 신문, 해당직종관련 책자, 인터넷 잡사이트를 통해 최소 4주이상 광고후 적합한 호주시민권/영주권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필요
-스폰서업체는 신청자에게 같은지역, 동일한 직종을 하는 호주고용인과 동일한 고용조건을 제공해야 함
-스폰서업체는 영어/연봉완화조건 요구하는 이유설명필요
신청비
-NT DAMA 신청비: 없음
-이민성 노미네이션, 비자신청비, Skilling Australian Fund는 이민성에 나와있는대로 적용
신청순서
-NT 주정부에 NT DAMA 신청하여 인준
-이민성에 Labour Agreement 확인,
-노미네이션 신청
-비자신청
추가적인 직업군과 포지션 숫자가 필요시
위의 설명에서 처럼 스폰서업체의 NT DAMA는 5년의 유효기간이 있지만 인준받은 직업군과 고용숫자는 1년밖에 유효하지 않기에 그이후에 추가적으로 고용인이 필요시 업체는 LMT를 통해 호주시민권/영주권자를 고용할수 없는 증거를 다시 준비후 추가 1년짜리 인준을 받을수 있습니다.
위의 설명이 NT DAMA의 모든 내용을 설명하지는 못했지만 참고를 하시고 각자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은 이민성의 TSS(S/C 482)비자 기준과 거의 동일한 부분이 많으며 LMT는 의무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LMT와 구체적인 고용조건 증거자료 준비내용은 이 지면을 통해 설명하기에는 부족해서 일반적인 내용만 넣었으니 양해해 주세요.
고용주(스폰서)의 자격요건
-스폰서업체는 최소 12개월이상 NT주에서 운영되었으며 스폰서할 포지션은 모두 NT주에 위치해야 함
-NT주정부가 NT DAMA 인준을 해야 그이후 이민성의 노미네이션, 비자신청이 가능함
-NT DMAM신청시 노미네이션 할 직업군의 숫자, 영어와 연봉완화조건을 인준여부를 검사
-스폰서업체의 NT DAMA승인 유효기간은 5년이지만 인준받은 직업군과 포지션숫자는 1년의 유효기간입니다.
이 5년안에 추가직업군과 포지션숫자를 받기를 원하면 추가인준신청을 해야 합니다.
-스폰서업체는 인준을 받기위해 호주시민권/영주권자를 고용할수 없는 증거자료를 위해 Labour Marketing Test(LMT)을 실시해야 함.
-LMT는 이민성의 기준과 거의 동일하게 적용:지난 4개월동안 신문, 해당직종관련 책자, 인터넷 잡사이트를 통해 최소 4주이상 광고후 적합한 호주시민권/영주권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필요
-스폰서업체는 신청자에게 같은지역, 동일한 직종을 하는 호주고용인과 동일한 고용조건을 제공해야 함
-스폰서업체는 영어/연봉완화조건 요구하는 이유설명필요
신청비
-NT DAMA 신청비: 없음
-이민성 노미네이션, 비자신청비, Skilling Australian Fund는 이민성에 나와있는대로 적용
신청순서
-NT 주정부에 NT DAMA 신청하여 인준
-이민성에 Labour Agreement 확인,
-노미네이션 신청
-비자신청
추가적인 직업군과 포지션 숫자가 필요시
위의 설명에서 처럼 스폰서업체의 NT DAMA는 5년의 유효기간이 있지만 인준받은 직업군과 고용숫자는 1년밖에 유효하지 않기에 그이후에 추가적으로 고용인이 필요시 업체는 LMT를 통해 호주시민권/영주권자를 고용할수 없는 증거를 다시 준비후 추가 1년짜리 인준을 받을수 있습니다.
위의 설명이 NT DAMA의 모든 내용을 설명하지는 못했지만 참고를 하시고 각자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