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 485
1. 영어점수 조정: S/C 485졸업생비자와 S/C 476의 영어점수이 완화되었습니다. 아래에 있는 영어점수중 하나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IELTS: 평균 6.0, 각각의 밴드가 최소 5.0이상
-OET: 각 밴드가 최소 B이상
-TOEEL iBT: Total Score 64이상, Listening 4이상, Reading 4이상, Writing 14이상, Speaking 14이상
-Pearson Test of English Academic: 평균 최소 50이상, 모든 밴드가 최소 36이상
-Cambridge English Advanced(CAE)L: 평균 169, 모든 밴드가 최소 154이상(시험날짜가 2015년 1월1일이후부터 유효)
-UK, USA, NZ, Canada, Ireland 여권 소지자 영어시험 면제
2. Temporary Graduate (S/C 485) 졸업생 비자는 비자신청시점에 신체검사 예약이 되어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조건이 사라지게 됩니다. 불필요한 조건이었는데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S/C 457
1. 영어점수 조정: S/C 457비자의 영어조건 완화이 완화되었고 아래에 있는 영어점수중 하나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IELTS: 평균 5.0, 각각의 밴드가 최소 4.5이상
-OET: 각 밴드가 최소 B이상
-TOEEL iBT: Total Score 36이상, Listening 3이상, Reading 3이상, Writing 12이상, Speaking 12이상
-Pearson Test of English Academic: 평균 최소 36이상, 모든 밴드가 최소 30이상
-Cambridge English Advanced(CAE)L: 평균 154, 모든 밴드가 최소 147이상
2. 영어 점수면제중 5년 연속 영어국가에서의 학업에서 합쳐서 5년기간이면 면제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3. 457비자의 Market Salary Rates 면제임금이 $180,000로 하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최저임금은 $53,900입니다.
4. Start-up business(설립된지 12개월 미만)는 스폰서쉽 기간이 12개월이었는데 18개월로 늘어나게 되며 회사설립이 12개월이상인 업체의 스폰서쉽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스폰서신청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입니다. 5년이라는 기간이 늘었지만 스폰서쉽신청시 이기간동안 현재 업체에서 향후 사업성장을 위해 몇명이 필요하며 그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5. 스폰서 업체는 주요한 event가 있는 경우(예를 들면, 비자신청자의 고용정지, 업무내용변경등) 이민성에 28일이내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전의 경우 10 Working days였습니다. 이 내용은 457, 401, 402비자등 스폰서업체가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Others
1. 독립기술신청시(S/C 189, 190) EOI를 거쳐 Invitation을 받을 경우 영어점수 3년 유효기간이 Invitation이후 비자신청시점부터였습니다. Invitation을 받고도 비자신청중간에 3년을 넘게 되는 경우에 대한 Technical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nvitation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3년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영어점수는Competent(IELTS6.0)/proficient English(7.0)/Superior(8.0) English test 모두 여기에 해당됩니다.독립기술신청시(S/C 189, 190) EOI를 거쳐 Invitation을 받을 경우 영어점수 3년 유효기간이 Invitation이후 비자신청시점부터였습니다. Invitation을 받고도 비자신청중간에 3년을 넘게 되는 경우에 대한 Technical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nvitation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3년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영어점수는Competent(IELTS6.0)/proficient English(7.0)/Superior(8.0) English test 모두 여기에 해당됩니다.독립기술신청시(S/C 189, 190) EOI를 거쳐 Invitation을 받을 경우 영어점수 3년 유효기간이 Invitation이후 비자신청시점부터였습니다. Invitation을 받고도 비자신청중간에 3년을 넘게 되는 경우에 대한 Technical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nvitation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3년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영어점수는Competent(IELTS6.0)/proficient English(7.0)/Superior(8.0) English test 모두 여기에 해당됩니다.
2. PIC 4013는 비자취소로 인한 3년 비자신청불가한 조항을 말하니다. 학생비자소지자로서 학업, 출석률 미만으로 인해 비자가 취소가 되거나 불법체류로 오래기간 머문경우 3년동안 비자신청이 불가한 것이 여기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비자신청자가 호주사회 또는 개인의 health, safety, 질서에 위험을 가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해당되는 비자신청자는 비자취소가 되며 3년동안 비자신청이 불가하게 됩니다. 최근 호주내의 테러에 의한 위험요소를 인해 이 조항이 추가되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영어점수 조정: S/C 485졸업생비자와 S/C 476의 영어점수이 완화되었습니다. 아래에 있는 영어점수중 하나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IELTS: 평균 6.0, 각각의 밴드가 최소 5.0이상
-OET: 각 밴드가 최소 B이상
-TOEEL iBT: Total Score 64이상, Listening 4이상, Reading 4이상, Writing 14이상, Speaking 14이상
-Pearson Test of English Academic: 평균 최소 50이상, 모든 밴드가 최소 36이상
-Cambridge English Advanced(CAE)L: 평균 169, 모든 밴드가 최소 154이상(시험날짜가 2015년 1월1일이후부터 유효)
-UK, USA, NZ, Canada, Ireland 여권 소지자 영어시험 면제
2. Temporary Graduate (S/C 485) 졸업생 비자는 비자신청시점에 신체검사 예약이 되어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조건이 사라지게 됩니다. 불필요한 조건이었는데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S/C 457
1. 영어점수 조정: S/C 457비자의 영어조건 완화이 완화되었고 아래에 있는 영어점수중 하나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IELTS: 평균 5.0, 각각의 밴드가 최소 4.5이상
-OET: 각 밴드가 최소 B이상
-TOEEL iBT: Total Score 36이상, Listening 3이상, Reading 3이상, Writing 12이상, Speaking 12이상
-Pearson Test of English Academic: 평균 최소 36이상, 모든 밴드가 최소 30이상
-Cambridge English Advanced(CAE)L: 평균 154, 모든 밴드가 최소 147이상
2. 영어 점수면제중 5년 연속 영어국가에서의 학업에서 합쳐서 5년기간이면 면제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3. 457비자의 Market Salary Rates 면제임금이 $180,000로 하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최저임금은 $53,900입니다.
4. Start-up business(설립된지 12개월 미만)는 스폰서쉽 기간이 12개월이었는데 18개월로 늘어나게 되며 회사설립이 12개월이상인 업체의 스폰서쉽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스폰서신청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입니다. 5년이라는 기간이 늘었지만 스폰서쉽신청시 이기간동안 현재 업체에서 향후 사업성장을 위해 몇명이 필요하며 그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5. 스폰서 업체는 주요한 event가 있는 경우(예를 들면, 비자신청자의 고용정지, 업무내용변경등) 이민성에 28일이내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전의 경우 10 Working days였습니다. 이 내용은 457, 401, 402비자등 스폰서업체가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Others
1. 독립기술신청시(S/C 189, 190) EOI를 거쳐 Invitation을 받을 경우 영어점수 3년 유효기간이 Invitation이후 비자신청시점부터였습니다. Invitation을 받고도 비자신청중간에 3년을 넘게 되는 경우에 대한 Technical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nvitation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3년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영어점수는Competent(IELTS6.0)/proficient English(7.0)/Superior(8.0) English test 모두 여기에 해당됩니다.독립기술신청시(S/C 189, 190) EOI를 거쳐 Invitation을 받을 경우 영어점수 3년 유효기간이 Invitation이후 비자신청시점부터였습니다. Invitation을 받고도 비자신청중간에 3년을 넘게 되는 경우에 대한 Technical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nvitation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3년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영어점수는Competent(IELTS6.0)/proficient English(7.0)/Superior(8.0) English test 모두 여기에 해당됩니다.독립기술신청시(S/C 189, 190) EOI를 거쳐 Invitation을 받을 경우 영어점수 3년 유효기간이 Invitation이후 비자신청시점부터였습니다. Invitation을 받고도 비자신청중간에 3년을 넘게 되는 경우에 대한 Technical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nvitation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3년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영어점수는Competent(IELTS6.0)/proficient English(7.0)/Superior(8.0) English test 모두 여기에 해당됩니다.
2. PIC 4013는 비자취소로 인한 3년 비자신청불가한 조항을 말하니다. 학생비자소지자로서 학업, 출석률 미만으로 인해 비자가 취소가 되거나 불법체류로 오래기간 머문경우 3년동안 비자신청이 불가한 것이 여기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비자신청자가 호주사회 또는 개인의 health, safety, 질서에 위험을 가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해당되는 비자신청자는 비자취소가 되며 3년동안 비자신청이 불가하게 됩니다. 최근 호주내의 테러에 의한 위험요소를 인해 이 조항이 추가되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