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 189는 2017년 7월1일부터 기존의 포인트 테스트 와 New Zealand Stream으로 나뉘어지게 되며
그에따라 두가지 변경이 있을 예정입니다.
-New Zealand Stream 신설
-포인트 점수제 Stream에서 나이제한을 50세에서 45세로 변경
New Zealand Stream 신설
NZ시민권자는 호주의 S/C 444(Special Category Visa)를 손쉽게 받아 호주에서 거주, 일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호주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호주영주권자가 되고 나서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호주 시민권자가 되는 길을 손쉽게 열어주기 위해 호주정부는 새롭게 S/C 189비자에 New Zealand Stream을
만들어 S/C 444비자 소지자가 상대적으로 포인트 테스트 없이 보다 쉽게 영주비자를 신청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이, 영어, 직업군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NZ Stream 비자신청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공지하겠습니다.
-주신청자는 비자신청시 S/C 444비자 소지자, 동반가족은 다른 비자소지자이어도 상관없음
-주신청자는 2017년 2월19일이전부터 실제적 거주시작 했어야 함.
-비자신청전 최근 5년동안 호주에 거주
-비자신청전 최근 5년중 4년 동안 적정금액의 Taxable Income 세금 신고한 내역: ATO의 Notice of Assessment 제출
-신체검사, 신원조회통과
-포인트 점수제의 조건은 해당되지 않음
적정금액의 Taxable Income
Completed Income Year Minimum Amount of Income
2011-2012 $49 330
2012-2013 $51 400
2013-2014 $53 900
2014-2015 $53 900
2015-2016 $53 900
2016-2017 $53 900
위의 Income조항을 면제 받을수 있는 경우도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Family Court of Australia의 결정으로 자녀보호를 위한 주보호자로 지정되어 호주를 떠날수 없었던 상황
-상해로 인해 보상을 받고 있으며 위의 최소 Income을 받을수 없는 경우
-고용중 Parental Leave or Carer's leave로 받았고 Parental Leave or Carer's Leave이전과 이후에는
최소 Income이상을 받았을 경우
그에따라 두가지 변경이 있을 예정입니다.
-New Zealand Stream 신설
-포인트 점수제 Stream에서 나이제한을 50세에서 45세로 변경
New Zealand Stream 신설
NZ시민권자는 호주의 S/C 444(Special Category Visa)를 손쉽게 받아 호주에서 거주, 일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호주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호주영주권자가 되고 나서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호주 시민권자가 되는 길을 손쉽게 열어주기 위해 호주정부는 새롭게 S/C 189비자에 New Zealand Stream을
만들어 S/C 444비자 소지자가 상대적으로 포인트 테스트 없이 보다 쉽게 영주비자를 신청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이, 영어, 직업군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NZ Stream 비자신청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공지하겠습니다.
-주신청자는 비자신청시 S/C 444비자 소지자, 동반가족은 다른 비자소지자이어도 상관없음
-주신청자는 2017년 2월19일이전부터 실제적 거주시작 했어야 함.
-비자신청전 최근 5년동안 호주에 거주
-비자신청전 최근 5년중 4년 동안 적정금액의 Taxable Income 세금 신고한 내역: ATO의 Notice of Assessment 제출
-신체검사, 신원조회통과
-포인트 점수제의 조건은 해당되지 않음
적정금액의 Taxable Income
Completed Income Year Minimum Amount of Income
2011-2012 $49 330
2012-2013 $51 400
2013-2014 $53 900
2014-2015 $53 900
2015-2016 $53 900
2016-2017 $53 900
위의 Income조항을 면제 받을수 있는 경우도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Family Court of Australia의 결정으로 자녀보호를 위한 주보호자로 지정되어 호주를 떠날수 없었던 상황
-상해로 인해 보상을 받고 있으며 위의 최소 Income을 받을수 없는 경우
-고용중 Parental Leave or Carer's leave로 받았고 Parental Leave or Carer's Leave이전과 이후에는
최소 Income이상을 받았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