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이민 CI Migration | 호주 영주권, 호주 비자, 기술이민, 고용주 이민, 졸업생비자, ENS&#48708
호주이민 C.I Migration, 호주이민법무사, MARN 0530449  
Phone +61 402 886 358,  ​[email protected]
  • Home
    • 회사소개
    • 사업제휴, 시드니사무실임대
  • 이민뉴스
  • 비자종류
    • TSS 비자
    • 408 팬데믹비자
    • 고용주지명ENS
    • 지방지역고용주RSMS
    • 지방고용주스폰서-494 비자
    • 지방기술이민-S/C 491비자 >
      • NSW 주정부조건
      • Victoria 주정부조건
      • QLD 주정부조건
    • 지방기술영주비자 - S/C 191
    • 졸업생비자 485
    • 기술이민점수표 >
      • 기술심사
    • 지방지역기술이민 S/C 489
    • DAMA >
      • NT DAMA
      • FNQ DAMA
      • SA DAMA
      • GSC DAMA-VIC
    • 파트너,부모비자
    • S/C188 사업이민
    • S/C188 투자이민 >
      • S/C188 투자이민
      • S/C188 SIV투자이민
      • S/C188 PIV투자이민
    • S/C 888 영주사업이민 >
      • S/C 888 영주사업이민
      • S/C 888 영주투자이민
  • 시민권,RRV,워홀
  • 상담방법
    • 이메일상담
    • 방문|화상상담
    • 전화|카톡채팅
    • 결제방법
  • IELTS예약
  • 최근비자승인

2017년 7월1일 비자법 변경-S/C189, 뉴질랜드시민권자의 영주비자신청-Updated 24/06/17

24/6/2017

0 Comments

 
S/C 189는 2017년 7월1일부터 기존의 포인트 테스트 와 New Zealand Stream으로 나뉘어지게 되며
그에따라 두가지 변경이 있을 예정입니다.
-New Zealand Stream 신설
-포인트 점수제 Stream에서 나이제한을 50세에서 45세로 변경

 
New Zealand Stream 신설
NZ시민권자는 호주의 S/C 444(Special Category Visa)를 손쉽게 받아 호주에서 거주, 일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호주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호주영주권자가 되고 나서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호주 시민권자가 되는 길을 손쉽게 열어주기 위해 호주정부는 새롭게 S/C 189비자에 New Zealand Stream을
만들어  S/C 444비자 소지자가 상대적으로 포인트 테스트 없이 보다 쉽게 영주비자를 신청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이, 영어, 직업군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
NZ Stream 비자신청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공지하겠습니다.
-주신청자는 비자신청시 S/C 444비자 소지자, 동반가족은 다른 비자소지자이어도 상관없음
-주신청자는 2017년 2월19일이전부터 실제적 거주시작 했어야 함.
-비자신청전 최근 5년동안 호주에 거주
-비자신청전 최근 5년중 4년 동안 적정금액의 Taxable Income 세금 신고한 내역: ATO의 Notice of Assessment 제출
-신체검사, 신원조회통과
-포인트 점수제의 조건은 해당되지 않음

적정금액의 Taxable Income 
Completed Income Year     Minimum Amount of Income
2011-2012                          $49 330
2012-2013                         $51 400
2013-2014                         $53 900
2014-2015                         $53 900
2015-2016                         $53 900
2016-2017                         $53 900

​위의 Income조항을 면제 받을수 있는 경우도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Family Court of Australia의 결정으로 자녀보호를 위한 주보호자로 지정되어 호주를 떠날수 없었던 상황
-상해로 인해 보상을 받고 있으며 위의 최소 Income을 받을수 없는 경우
-고용중 Parental Leave or Carer's leave로 받았고 Parental Leave or Carer's Leave이전과 이후에는 
최소 Income이상을 받았을 경우


0 Comments



Leave a Reply.

오시는길

최근비자승인사례

2018년12월이후부터는 메뉴의 최근승인사례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27/11/18 485 Visa-Chef         3 months
26/11/18 RSMS 187              9 months
23/11/18 TSS Visa                1 month
​13/11/18 820 Partner           18 months
​12/11/18  485 Visa-Chef      10 weeks
25/10/18 TSS Nomination     2 days
24/10/18 2 x Australian Citizenship Approval      11 Months
23/10/18 TRA Chef JRP Stage 1       10 Weeks
18/10/18 457 adding family      9 months
15/10/18 408 Temporary Activities(Religion) 2 months
03/10/18 TSS Visa adding family   5 Weeks
​24/09/18 457 Visa              12 months
​20/09/18 Student Visa       1 month
31/08/18 TSS Visa             10 days
23/08/18 TSS Nomination  3 days
​20/08/18 Student  4 months
17/08/18 Temporary Activities Sponsorship  3 days
16/07/17 Visitor         3 days
​12/07/18 Student               4 months
28/06/18  Visitor   8 days  
15/06/18  Temporary Activity Sponsor     10 days
05/06/18  457 비자승인       11 months
05/06/18  457 노미네이션   11 months
27/04/18  457비자승인        2 months
17/04/18   457 비자승인     11 months
16/04/18   485 졸업생비자  1.5 Months
03/04/18   TRA 승인       : 3 months
31/03/18   ENS비자승인 : 10 Months
26/03/18   457 노미네이션 승인: 1month
15/03/18   457 자녀동반 :  2 Weeks
31/01/18    408 종교비자:  1 month
29/01/18    485졸업생비자: 3 months
법적책임면책(Disclaimer)
본 사이트의 내용은 호주이민법의 일반적인 자료를 근거로 한 내용이며 사이트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것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이 없음을 공지합니다. 제공되는 정보를 기반으로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반드시 해당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Level 21, ​233 Castlereagh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Phone: 61 402 886 358
카카오채널 아이디: CIMIGRATION
Email: [email protected]

Office Hour(호주시드니시간)

Mon-Fri, 10am - 6pm
Pic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