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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예상되는 새로운 비자 – 스폰서 임시부모비자

14/1/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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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5일 이민성은 새로운 스폰서 임시부모비자를 도입할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후 이민성은 시행시기를 2017년 7월, 11월로 미루면서 많은 분들의 문의가 있었지만, 국회동의가 되지 않아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비자는  컬럼을 쓰는 지금 시점에 국회에 상정되어 상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 예상되는 비자 조건을 아래와 같이 설명을 드리며, 이러한 조건은 실제 법안이
​확정되었을때 달라질수 있으며 기본적인 가이드만 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폰서 임시부모비자는 기존의 부모비자를 대체를 하지 않으며, 여전히 부모비자는 그대로 존재하며 따로 신청가능합니다.
 
비자신청자의 기본적인 조건과 정보
- 기존 부모비자와는 달리 The Balance of Family Test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아래 스폰서 자녀 한명만 있더라도 신청자격요건이 될수 있습니다.
-스폰서 자녀는 호주시민권자, 호주 영주권자 또는 eligible NZ 시민권자(2001년 2월26일이전 호주거주자) 될수가 있습니다.
-스폰서와 부모의 관계에는 친부모 또는 Step – parents 관계도 가능하지만 한가정당 두분(one set of parents)가능합니다.
-신체검사, 신원조회 통과
-호주회사의 건강보험 가입
-영어조건 없음
-일을 할수 없는 비자조건이며, 정식적인 공부도 할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족의 자녀양육 또는 무급 활동은 허용됩니다.
-신청시 3년 또는 5년 기간의 비자신청이 가능하지만 총 비자기간이 10년이상을 넘길수 없습니다.
-이 비자를 통해 영주비자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부모비자신청시 거기에 해당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자신청비: 3년비자기간  $5,000 이며, 5년비자기간 $10,000
-1년에 15000명 승인 쿼터
 
스폰서의 조건
-호주 영주권, 시민권자 또는 Eligible NZ시민권자이어야 하며 최소 4년동안 체류했어야 함
-18세이상이어야 하며 Household Income 조건을 충족해야 함
-신원조회통과
-스폰서부모로 인해 발생할수 있는 Public Health Debt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기존의 부모비자와 또 다른 점은 스폰서쉽과 비자신청이 개별적으로 심사한다는 것입니다.
스폰서 임시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스폰서의 스폰서쉽을 먼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스폰서쉽과 비자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안이 승인이 되고 시행시 스폰서는 이 비자신청을 위해 미리 스폰서쉽부터 먼저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비자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언제 이 법안이 통과될지는 알수 없지만 진행사항이 있는대로 다시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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