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5일 이민성은 새로운 스폰서 임시부모비자를 도입할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후 이민성은 시행시기를 2017년 7월, 11월로 미루면서 많은 분들의 문의가 있었지만, 국회동의가 되지 않아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비자는 컬럼을 쓰는 지금 시점에 국회에 상정되어 상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 예상되는 비자 조건을 아래와 같이 설명을 드리며, 이러한 조건은 실제 법안이
확정되었을때 달라질수 있으며 기본적인 가이드만 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폰서 임시부모비자는 기존의 부모비자를 대체를 하지 않으며, 여전히 부모비자는 그대로 존재하며 따로 신청가능합니다.
비자신청자의 기본적인 조건과 정보
- 기존 부모비자와는 달리 The Balance of Family Test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아래 스폰서 자녀 한명만 있더라도 신청자격요건이 될수 있습니다.
-스폰서 자녀는 호주시민권자, 호주 영주권자 또는 eligible NZ 시민권자(2001년 2월26일이전 호주거주자) 될수가 있습니다.
-스폰서와 부모의 관계에는 친부모 또는 Step – parents 관계도 가능하지만 한가정당 두분(one set of parents)가능합니다.
-신체검사, 신원조회 통과
-호주회사의 건강보험 가입
-영어조건 없음
-일을 할수 없는 비자조건이며, 정식적인 공부도 할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족의 자녀양육 또는 무급 활동은 허용됩니다.
-신청시 3년 또는 5년 기간의 비자신청이 가능하지만 총 비자기간이 10년이상을 넘길수 없습니다.
-이 비자를 통해 영주비자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부모비자신청시 거기에 해당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자신청비: 3년비자기간 $5,000 이며, 5년비자기간 $10,000
-1년에 15000명 승인 쿼터
스폰서의 조건
-호주 영주권, 시민권자 또는 Eligible NZ시민권자이어야 하며 최소 4년동안 체류했어야 함
-18세이상이어야 하며 Household Income 조건을 충족해야 함
-신원조회통과
-스폰서부모로 인해 발생할수 있는 Public Health Debt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기존의 부모비자와 또 다른 점은 스폰서쉽과 비자신청이 개별적으로 심사한다는 것입니다.
스폰서 임시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스폰서의 스폰서쉽을 먼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스폰서쉽과 비자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안이 승인이 되고 시행시 스폰서는 이 비자신청을 위해 미리 스폰서쉽부터 먼저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비자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언제 이 법안이 통과될지는 알수 없지만 진행사항이 있는대로 다시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이 발표후 이민성은 시행시기를 2017년 7월, 11월로 미루면서 많은 분들의 문의가 있었지만, 국회동의가 되지 않아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비자는 컬럼을 쓰는 지금 시점에 국회에 상정되어 상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 예상되는 비자 조건을 아래와 같이 설명을 드리며, 이러한 조건은 실제 법안이
확정되었을때 달라질수 있으며 기본적인 가이드만 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폰서 임시부모비자는 기존의 부모비자를 대체를 하지 않으며, 여전히 부모비자는 그대로 존재하며 따로 신청가능합니다.
비자신청자의 기본적인 조건과 정보
- 기존 부모비자와는 달리 The Balance of Family Test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아래 스폰서 자녀 한명만 있더라도 신청자격요건이 될수 있습니다.
-스폰서 자녀는 호주시민권자, 호주 영주권자 또는 eligible NZ 시민권자(2001년 2월26일이전 호주거주자) 될수가 있습니다.
-스폰서와 부모의 관계에는 친부모 또는 Step – parents 관계도 가능하지만 한가정당 두분(one set of parents)가능합니다.
-신체검사, 신원조회 통과
-호주회사의 건강보험 가입
-영어조건 없음
-일을 할수 없는 비자조건이며, 정식적인 공부도 할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족의 자녀양육 또는 무급 활동은 허용됩니다.
-신청시 3년 또는 5년 기간의 비자신청이 가능하지만 총 비자기간이 10년이상을 넘길수 없습니다.
-이 비자를 통해 영주비자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부모비자신청시 거기에 해당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자신청비: 3년비자기간 $5,000 이며, 5년비자기간 $10,000
-1년에 15000명 승인 쿼터
스폰서의 조건
-호주 영주권, 시민권자 또는 Eligible NZ시민권자이어야 하며 최소 4년동안 체류했어야 함
-18세이상이어야 하며 Household Income 조건을 충족해야 함
-신원조회통과
-스폰서부모로 인해 발생할수 있는 Public Health Debt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기존의 부모비자와 또 다른 점은 스폰서쉽과 비자신청이 개별적으로 심사한다는 것입니다.
스폰서 임시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스폰서의 스폰서쉽을 먼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스폰서쉽과 비자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안이 승인이 되고 시행시 스폰서는 이 비자신청을 위해 미리 스폰서쉽부터 먼저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비자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언제 이 법안이 통과될지는 알수 없지만 진행사항이 있는대로 다시 안내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