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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파트너/배우자비자의 Process 변경 예상

15/1/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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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개정안중 현재 House of Representatives을 통과하고 상원승인을 기다리는 법안중에
Migration Amendment(Family Violence and Other Measures) Bill 2016 이 있습니다.
이 법안 통과시 파트너/배우자비자의 Process는 지금과 다르게 진행이 될것입니다.
추가적인 변경이 제안이 되지 않는다면 다음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스폰서쉽과 비자신청은 따로 심사를 받게 됩니다.
-비자신청 접수전 스폰서는 이민성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스폰서 승인이 없이 비자접수는 할 수 없게 됩니다.
-스폰서에 법적의무가 부과되고, 만일 의무를 만족되지 않을 경우 강제의무 규정이 부과됩니다.
-파트너비자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심각한 위반(특별히 가정폭력)이 발견되었을 경우 이민성은 스폰서쉽을 거절, 취소,
제한을 할수 있습니다.

이 변경법안이 2016년에 상정되었지만 언제 통과될지를 알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통과 될 경우 스폰서와 비자신청자는
스폰서쉽 승인을 이루어질 때까지 비자신청을 할 수 없게 되므로 비자신청이 지체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진행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다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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