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6일 발표한 Budget에 따른 앞으로 변경될 이민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2020-2021년도 정부는 160,000명의 이민자를 유지할것으로 발표했습니다.
Budget에 따른 이민변경내용은 아래와 같이 발표했으며 자세한 실행일자는 추가로 발표될수 있으니 다음 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변경은 TSS(S/C482), S/C 494, ENS 비자와 같은 고용주스폰서 비자가 비자 우선심사 대상이 될것이며
먼저는 호주내 신청자가 혜택을 받고 Border가 다시 오픈되면 해외 신청자들에게도 해당이 될것 입니다.
파트너비자는 신청자와 스폰서에게 영어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앞으로 한국분들에게 부담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0-2021년도 정부는 160,000명의 이민자를 유지할것으로 발표했습니다.
Budget에 따른 이민변경내용은 아래와 같이 발표했으며 자세한 실행일자는 추가로 발표될수 있으니 다음 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0-2021년도한해 Family Stream 비자에 47,732 명에서 77,300명으로 늘릴것입니다.
- 고용주스폰서, Global Talent, 사업/투자이민 관련 비자가 우선심사대상이 되어지며
- 호주내 신청자로 스폰서가 호주지방지역인 경우에 우선심사대상이 되어지며
- 파트너비자신청자중 스폰서가 호주지방지역의 거주자는 우선심사대항이 되어지며
- 파트너비자에서 Character Test(신원조회)가 스폰서심사시 필수요건이 되며
- 파트너비자에서 신청자와 스폰서에게 영어점수가 요구됩니다.
- 2021년 7월1일부터 사업/투자이민 심사를 간소화하고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비자신청비도 11.3% 인상이 됩니다.
- COVID-19으로 호주입국제한이 된 경우 아래비자는 신청비를 환불이 가능하게 됩니다. Prospective Marriage, Pacific Labour Scheme and Seasonal Worker Programme visa holders
- COVID-19으로 호주입국제한이 된 경우 Temporary Skilled workers, visitor visa holders는 추가 비자신청시 신청비가 면제됩니다.
- COVID-19으로 호주입국제한이 된 경우Working Holiday makers는 추가비자신청시 신청비 면제 또는 신청비 환불가능합니다.
위의 변경은 TSS(S/C482), S/C 494, ENS 비자와 같은 고용주스폰서 비자가 비자 우선심사 대상이 될것이며
먼저는 호주내 신청자가 혜택을 받고 Border가 다시 오픈되면 해외 신청자들에게도 해당이 될것 입니다.
파트너비자는 신청자와 스폰서에게 영어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앞으로 한국분들에게 부담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