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주비자을 취득하신 저희 고객분이 자녀의 여권 연장관련하여 병역 미필자이기에 복잡한 과정을 정리해서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실제로 조사하고 관련기관에 문의하여 알아본 내용이므로 비슷한 상황에 계신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 내용을 올립니다.
내용을 보신후 정확한 내용은 관련 부서에 문의해서 확인하실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자 올리기에 아래 내용에 대한 법적책임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영주비자 취득전
- 만 24세까지는 국외체류가능
- 24세 직전에 한국 영사관/대사관에 가서 단기 국외여행허가서 신청(1년 유효기간)
- 단기 국외여행허가서 취득후 영사관/대사관 방문하여 여권 재발급 신청
- 만 25세 직전에 위의 단기 국외 여행허가서 신청후 여권 재발급 신청 반복
2. 영주비자 취득후
- 영사관/대사관 방문하여 국외 여행 허가서 신청(3년 유효기간)
- 국외 여행 허가서 취득후 영사관/대사관 방문하여 여권 재발급 신청
- 3년후 영사관/대사관 방문하여 국외 여행허가서 신청 (37세까지 자동연장됨)
- 국외 여행 허가서 취득후 영시관/대사관 방문하여 여권 재발급 신청
주의사항
- 영주권자가 한국에 입국후 6개월이상 체류시 징집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소득활동이 가능한 것은 매년 60일 미만입니다.
위의 내용은 참고하시되 보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기간에 문의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