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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러데이 변경예정

1/7/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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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정부는 최근 노던 오스트렐리아를 발전시키기 위한 백서를 내놓았습니다.
노던 오스트렐리아에 해당되는 지역은 많은 부분의 서호주, 퀸즈랜드, 노던 테리토리가 해당이 됩니다.

이 백서에서는 앞으로 이 지역에 도로확장, 수자원개발, 불합리적 제도철폐을 통해 지역개발을 할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러한 개발을 위해 호주 워킹홀러데이를 변경 제안이 나와 있습니다. 

예상되는 변경안은 워킹홀러데이(S/C 417)과 Work and Holiday(S/C462)소지자가 이 지역에서 
아래 분야에서 일을 할 경우 한 고용주밑에서 추가 6개월을 더하도록 허용할 방침입니다.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농업, 삼림, 수산
-tourism and hospitality: 관광
- mining and construction: 광산, 건축/토목
- disability and aged care: 장애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현재 워킹홀러데이 소지자는 비자조건에 의해 한고용주밑에서는 6개월만 일을 하도록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Work and Holiday(S/C 462) 소지자가 노던 오스트렐리아지역에서 농업 또는 관광분야에서 3개월이상
일을 할 경우 추가 12개월 비자연장이 가능하게 할 예정입니다. 현재 이 비자는 12개월까지 체류가능합니다.
Work and Holiday는 한국은 해당사항이 아니며 대신 Working Holiday가 해당됩니다.

위의 내용이 시행될 경우 워킹홀러데이 소지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한고용주밑에 2년동안 일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수 있습니다.

시행시점은 나와 있지 않으나 시행시 다시 한번 공지를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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