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T DAMA에 대한 글을 올린후 관심을 가지고 문의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자주 질문하는 내용으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NT DAMA는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가 아닙니다.
NT DAMA는 S/C 482(TSS)비자 신청을 위해 NT 정부가 이민성에게 요청하여 만든 Labour Agreement(LA)입니다.
NT DAMA는 TSS비자 신청을 가능하게 해주는 NT와 이민성의 노동협약입니다.
NT DAMA는 새로운 비자카테고리가 아닙니다.
TSS비자신청을 이용하여 해외노동자를 고용하기 원하는 NT주에 있는 고용주에게 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스폰서하며
신청자는 좀 더 완화된 조건으로 비자신청가능하게 만든것입니다.
NT DAMA의 노동협약에 따라 고용주는 먼저 NT 주정부의 Endorsement를 받아야 합니다.
이 Endorsement가 이민성에서 TSS비자 노미네이션, 비자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NT DAMA에 따라 노미네이션, 비자심사시에 완화된 영어조건, 연봉조건이 이민성 심사시 받아들여집니다.
Labour Marketing Test(LMT)는 스폰서 고용주가 해야 하는 필수조건입니다.
NT DAMA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고용주는LMT가 필수입니다.
LMT는 고용광고를 내고 호주영주권/시민권자를 찾을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전 최소 4개월전에 4주이상 광고가 필요합니다.
고용주 업체를 소개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저희 업체는 고용주 업체를 찾아서 소개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많은 정보를 올려서 안내해 드리는 것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신청자분들이 고용주 업체의 스폰서 기회가
있다면 비자진행을 저희가 도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청자분들이 고용주를 찾고자 노력하셔야 하며 거기에 맞춰 고용주업체가 스폰서가 가능한 업체를 확인하는게 필요합니다.
NT주정부가 안내하는 Job Agency와 Recruitment 회사는 여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NT Job Agency
완화된 영어, 연봉조건
자세한 완화된 영어, 연봉조건은 이전 칼럼에서 확인하시고, 이러한 조건이 모든 직업군에 다 적용되지 않는다는것입니다.
직업군에 따라 적용가능여부가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직업군 리스트에 나와 있으니
해당직업군이 완화된 영어, 연봉조건 적용가능여부를 확인하는게 필요합니다.
TSS비자신청시 2년경력이 필요
TSS비자의 기본조건중에 하나는 해당직업군에 2년 경력이 요구됩니다.
NT DAMA에 나와있는 직업군은 이러한 2년경력이 요구되어지며 단지,
아래 해당직업군만 요구학력과 경력의 예외로 적용됩니다. Skill Level은 아래 첨부한 직업군리스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Skill Level이 4인 아래 직업군 경우: Diploma 학위 + 최소 1년이상 경력(최소 20hr per week)
Aged or disabled carer, Child care worker, Dental assistant, Family day care worker, nursing support worker, out of school hours care worker, personal care assistant, Therapy aide
-그 이외 Skill Level이 4인 경우: Certificate II+ 최소 1년 6개월 경력(최소 20hr per week) OR Certificate III + 최소 1년이상 경력(최소 20hr per week) OR 최소 2년이상 풀타임 경력
기존 TSS비자와 차이점
고용주업체는 Semi Skilled의 직업군과 이민성 직업군에 포함되지 않는 직업군들이 고용이 가능하며
시장상황에 맞는 연봉책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신청자들은 완화된 영어조건으로 신청가능하며
TSS비자승인후 3년후에 ENS비자신청도 가능합니다.
NT DAMA는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가 아닙니다.
NT DAMA는 S/C 482(TSS)비자 신청을 위해 NT 정부가 이민성에게 요청하여 만든 Labour Agreement(LA)입니다.
NT DAMA는 TSS비자 신청을 가능하게 해주는 NT와 이민성의 노동협약입니다.
NT DAMA는 새로운 비자카테고리가 아닙니다.
TSS비자신청을 이용하여 해외노동자를 고용하기 원하는 NT주에 있는 고용주에게 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스폰서하며
신청자는 좀 더 완화된 조건으로 비자신청가능하게 만든것입니다.
NT DAMA의 노동협약에 따라 고용주는 먼저 NT 주정부의 Endorsement를 받아야 합니다.
이 Endorsement가 이민성에서 TSS비자 노미네이션, 비자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NT DAMA에 따라 노미네이션, 비자심사시에 완화된 영어조건, 연봉조건이 이민성 심사시 받아들여집니다.
Labour Marketing Test(LMT)는 스폰서 고용주가 해야 하는 필수조건입니다.
NT DAMA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고용주는LMT가 필수입니다.
LMT는 고용광고를 내고 호주영주권/시민권자를 찾을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전 최소 4개월전에 4주이상 광고가 필요합니다.
고용주 업체를 소개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저희 업체는 고용주 업체를 찾아서 소개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많은 정보를 올려서 안내해 드리는 것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신청자분들이 고용주 업체의 스폰서 기회가
있다면 비자진행을 저희가 도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청자분들이 고용주를 찾고자 노력하셔야 하며 거기에 맞춰 고용주업체가 스폰서가 가능한 업체를 확인하는게 필요합니다.
NT주정부가 안내하는 Job Agency와 Recruitment 회사는 여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NT Job Agency
완화된 영어, 연봉조건
자세한 완화된 영어, 연봉조건은 이전 칼럼에서 확인하시고, 이러한 조건이 모든 직업군에 다 적용되지 않는다는것입니다.
직업군에 따라 적용가능여부가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직업군 리스트에 나와 있으니
해당직업군이 완화된 영어, 연봉조건 적용가능여부를 확인하는게 필요합니다.
TSS비자신청시 2년경력이 필요
TSS비자의 기본조건중에 하나는 해당직업군에 2년 경력이 요구됩니다.
NT DAMA에 나와있는 직업군은 이러한 2년경력이 요구되어지며 단지,
아래 해당직업군만 요구학력과 경력의 예외로 적용됩니다. Skill Level은 아래 첨부한 직업군리스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Skill Level이 4인 아래 직업군 경우: Diploma 학위 + 최소 1년이상 경력(최소 20hr per week)
Aged or disabled carer, Child care worker, Dental assistant, Family day care worker, nursing support worker, out of school hours care worker, personal care assistant, Therapy aide
-그 이외 Skill Level이 4인 경우: Certificate II+ 최소 1년 6개월 경력(최소 20hr per week) OR Certificate III + 최소 1년이상 경력(최소 20hr per week) OR 최소 2년이상 풀타임 경력
기존 TSS비자와 차이점
고용주업체는 Semi Skilled의 직업군과 이민성 직업군에 포함되지 않는 직업군들이 고용이 가능하며
시장상황에 맞는 연봉책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신청자들은 완화된 영어조건으로 신청가능하며
TSS비자승인후 3년후에 ENS비자신청도 가능합니다.
nt_dama_occupation_list_jan_2019.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