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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등록시 영어조건 변경-2015년 7월1일부터

3/7/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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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간호사로서 기술이민시 기술심사이전에 해당기관의 등록은 중요한 단계입니다.
등록과정에서 영어조건이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일부 변경이 있을 예정입니다.

첫번째는 IELTS와 OET시험이외에도 PTE Academic, TOEFL iBT도  영어 테스트로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위의 각각의 테스트에서 6개월안에 2개의 테스트를 통해 서로 점수가 높은것을 인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IELTS: 한번의 시험에서 Academic Module(모든 밴드 7.0이상) 또는
            6개월기간중 2번의 테스트에서 각 테스트마다 평균 7.0의 결과, 2번의 테스트의 모든 밴드 
           최소 6.5이상, 2번의 테스트를 통해 각 밴드는 최소 7.0이상
-OET: 한번의 시험에서 각 밴드 B이상 또는
            6개월기간중 2번의 테스트에서 4개의 밴드를 테스트를 하고, 2번의 테스트의 모든 밴드 
            최소 C이상, 2번의 테스트를 통해 각 밴드는 최소 B이상
-PTE Academic: 
           한번의 시험에서 Academic Module(모든 밴드 65이상) 또는
            6개월기간중 2번의 테스트에서 각 테스트마다 평균 65의 결과, 2번의 테스트의 모든 밴드 
           최소 58이상, 2번의 테스트를 통해 각 밴드는 최소 65이상
-TOEFL iBT
           한번의 시험에서 총 94점과 각 섹션최소점수(listening 24, reading 24, writing 27, speaking 23) 또는
           6개월 기간중 2번의 테스트에서 각 테스트마다 총 94점, 2번의 테스트에서 최소 listening 24,  
            reading 24, writing 27, speaking 23, 그리고 2번의 테스를 통해 각 밴드가 
            listening 20, reading 19, writing 24, speaking 20

위의 내용으로는 설명이 부족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립니다.
IELTS 시험을 치러 첫번째는 listening 7, reading 6.5, writing 7, speaking 6.5를 취득하고 6개월안에 다시 
두번째 시험을 치러 listening 6.5, reading 7, writing 6.5, speaking 7이 되었다면 두번의 시험으로 각 
시험마다 평균 7.0이며 각 밴드가 7.0을 취득했고 두번의 시험의 모든 밴드가 6.5이 됨으로 영어조건이 
만족될수 있습니다.

위의 시험결과는 등록신청전 2년까지만 유효합니다.

한번의 시험이 아니라 두번의 시험을 가지고 영어점수를 심사하게 한다니 이번 영어조건 변경은 
학생비자로 공부하는 외국학생에게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점수취득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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