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18일이후부터 변경이 시작된 457, ENS, RSMS변경사항에서 많은 분들이 기존의 457비자소지자는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변경시 457비자소지자에 대한 예외적용이 되는 것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민성이 이러한 비자소지자들에게 예외적인 사항을 적용할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예외사항에 적용되는 것은 2017년 4월18일에 457비자를 소지하고 있었거나 457비자를 이미 신청한 신청자에만 해당됩니다.
여기에 해당될 경우 Temporary Residence Transition Program을 통해서 아래의 조건을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직업군은457비자상태의 직업군을 받은 상태로 인정, 현재 변경되는 직업군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조건은 457비자승인시에의 스폰서와 직업군으로 계속유지되어야 함.
-나이는 50세 미만
-경력은 457비자로 3년중 2년경력유지: 다시 말하면 457비자 2년후 ENS, RSMS비자신청가능
-영어는 변경된 IELTS 6.0(모든 밴드)가 적용됩니다.
비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변경시 457비자소지자에 대한 예외적용이 되는 것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민성이 이러한 비자소지자들에게 예외적인 사항을 적용할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예외사항에 적용되는 것은 2017년 4월18일에 457비자를 소지하고 있었거나 457비자를 이미 신청한 신청자에만 해당됩니다.
여기에 해당될 경우 Temporary Residence Transition Program을 통해서 아래의 조건을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직업군은457비자상태의 직업군을 받은 상태로 인정, 현재 변경되는 직업군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조건은 457비자승인시에의 스폰서와 직업군으로 계속유지되어야 함.
-나이는 50세 미만
-경력은 457비자로 3년중 2년경력유지: 다시 말하면 457비자 2년후 ENS, RSMS비자신청가능
-영어는 변경된 IELTS 6.0(모든 밴드)가 적용됩니다.
비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