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에 이미 법안이 통과되어 호주이민성과 국세청이 자료정보교환과 매칭을 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보다 구체적인 시행계획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민성은 호주 국세청과 함께 자료정보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스폰서가 스폰서쉽 의무를 준수하는지(ex. 정확한 임금지급) 와
비자소지자가 비자규정을 준수하는지(ex. 승인된 스폰서와 일을 하는지, 승인된 직업군에서 일을 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자료정보매칭을 통해 규정을 어기는 것이 발견시 스폰서쉽 취소, 비자취소등이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민성이 ATO에 다음의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최근 3년의 Financial Year동안의 457, TSS비자 소지자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위의 해당된 비자소지자들의 스폰서들
이민성이 제공한 정보가 ATO가 보유하는 있는 정보와 매칭될 경우 비자소지자들의 Income, Employment data들이 이민성에 제공됩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정기적으로 이민성에 제공된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은 보다 구체적인 시행계획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민성은 호주 국세청과 함께 자료정보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스폰서가 스폰서쉽 의무를 준수하는지(ex. 정확한 임금지급) 와
비자소지자가 비자규정을 준수하는지(ex. 승인된 스폰서와 일을 하는지, 승인된 직업군에서 일을 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자료정보매칭을 통해 규정을 어기는 것이 발견시 스폰서쉽 취소, 비자취소등이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민성이 ATO에 다음의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최근 3년의 Financial Year동안의 457, TSS비자 소지자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위의 해당된 비자소지자들의 스폰서들
이민성이 제공한 정보가 ATO가 보유하는 있는 정보와 매칭될 경우 비자소지자들의 Income, Employment data들이 이민성에 제공됩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정기적으로 이민성에 제공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