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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비자 일부변경 및 소식 

11/10/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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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그만 둘 경우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그만둘 경우 457비자 소지자는 새로운 스폰서 업체를 찾는 시간이 90일이 주어집니다.
457비자 조건인 8107은 이 경우 비자신청자가 90일이 지날경우 비자 취소를 할수 있는 조항입니다.
이 경우에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내부규정에는 새로운 스폰서가 비자신청자를 위해 노미네이션 신청을
해당되는 90일이내에 할 경우 비자취소사항이 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자조건 8107변경: 2016년 11월19일부터
기존스폰서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스폰서를 찾는데 90일을 주어지는 이 조항이 2016년 11월 19일부터 비자가
승인되는 비자소지자에게 60일의 기간으로 줄어듭니다.

-457비자 우선심사요청
457비자신청시 제한된 상황에서 우선심사요청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우선심사요청은 비자신청후 48시간내에 요청수락여부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 비자심사지연이 현재 사업체, 시민권, 영주권자에게 Significant negative impact가 있는 경우
  2. 비자심사지연이 어떠한 사람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경우
  3. 비자심사지연이 중대한 경제적 이익을 줄수 있는 High profile project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경우
  4. 스폰서변경을 하는 457비자소지자가 특별히 급한 상황이 있는지? Ex)오랫동안 일을 못해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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