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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비자 거절관련 재심가능성여부 확인

30/8/2016

2 Comments

 
호주내에서 비자거절 결정이 된후에 대개의 경우 AAT(이전 MRT & RRT)에 이민성 결정에 대한 재심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다른 비자거절 경우와는 달리  457비자신청이 거절된 경우에 AAT에서의 재심 가능여부에 대해 최근 몇년동안 법원재판에 따른 몇가지 다른 법적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심 가능여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457비자신청자들이 재심신청시 몇가지 제약을 가져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457비자신청자가 비자거절후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현재는 AAT에 재심신청이 가능합니다.
-승인된 노미네이션이 있는 경우 or
-노미네이션승인을 위한 신청을 했으나 아직 결정이 안된경우 or
-노미네이션 재심을 청구한 경우

 
현재 457비자거절로 인해 도움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희 이민법무사와 상담신청을 통해 어드바이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Comments
이재민
20/2/2017 06:08:02 pm

On 9 December 2016, the primary applicant was advised that their prospective sponsoring

employer MY COMPANY did not have an approved nomination in place

for them and was provided an opportunity to comment (including providing evidence that they

are the subject of an approved nomination) or withdraw the application in writing.


---

457.321 The applicant is a member of the family unit of a person (the primary

applicant) who, having satisfied the primary criteria, is the holder of a Subclass 457 visa.

I am not satisfied that Jaemin LEE is the

member of a family unit of a person who already holds a subclass 457 visa having satisfied

the primary criteria.


안녕하세요. 이런 메세지와 함께 비자가 거절 되었는데요.
이 경우가 재심요청이 가능한 경우인가요?

Reply
이민법무사
20/2/2017 08:12:30 pm

보내주신 내용으로 분명하지 않지만 회사 노미네이션이 거절되어 그이후 신청자비자가 거절된것 같습니다. 회사 노미네이션, 비자신청 같이 AAT 재심신청이 필요하게 됩니다. 보다 분명한 것은 거절편지를 확인하는게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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