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비자거절 경우와는 달리 457비자신청이 거절된 경우에 AAT에서의 재심 가능여부에 대해 최근 몇년동안 법원재판에 따른 몇가지 다른 법적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심 가능여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457비자신청자들이 재심신청시 몇가지 제약을 가져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457비자신청자가 비자거절후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현재는 AAT에 재심신청이 가능합니다.
-승인된 노미네이션이 있는 경우 or
-노미네이션승인을 위한 신청을 했으나 아직 결정이 안된경우 or
-노미네이션 재심을 청구한 경우
현재 457비자거절로 인해 도움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희 이민법무사와 상담신청을 통해 어드바이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