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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TSS소지자 고용주 변경후 ENS비자신청

10/8/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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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TSS비자소지자가 Temporary Resident Transition Stream으로 ENS 영주비자 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최소 2년, 3년동안 스폰서 고용주밑에 같은 직업군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내에 고용주가 변경될시에는 457/TSS 소지자는 요구되는 기간은 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기존 스폰서업체의 사업이 다른 사업자에게 인수되어지고 새로운 고용주가 스폰서, 노미네이션을 승인 받으며
비자소지자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직업군으로 계속 일을 했다면 457/TSS소지자는 한 고용주 밑에서 계속 일을 한것으로 간주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고용주 변경에 따라 요구되는 기간을 다시 시작하지 않고 이전고용, 새로운 고용기간을 합쳐서 ENS 신청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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